보건복지부는 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식품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환경부 고시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수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3월 25일 이후에는 반드시 부숙 과정을 거쳐 축산 분뇨를 배출해야 하며,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1년에 한 번 분석시험기관에 가축 분뇨의 부숙 측정을 의뢰 분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부숙도 부적합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축산농가들의 이해를 도와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퇴비 액비 부숙도 검사 내용과 전국의 부숙도 측정 기관 등을 소개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합의했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29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를 제정('20. 12. 22) 및 시행('21. 1. 1)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제도 시행 초기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위반 제품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에서 개선을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재포장 지도 및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blacksquare$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circ$ (대상 및 내용) '09. 1월 ~ 10.1월간, 19개품목 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음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circ$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에 이원화 되어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소관 부처와 집행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벌칙 규정들을 선박교통관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정 예정인 「선박교통관제법」의 효율적 집행과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이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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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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