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중채무

검색결과 4건 처리시간 0.017초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Indebtedness and Socioeconomic Deprivation : A Study of Debt Relief Program Users)

  • 탁장한;박정민
    • 사회복지연구
    • /
    • 제48권2호
    • /
    • pp.173-201
    • /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된 현 시점에 과중채무자들의 생활상을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박탈' 개념을 활용하여 조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을 면접조사한 데이터(N=209)를 분석하였고, 한국복지패널의 일반집단 및 저소득집단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과중채무집단이 일반인구 및 저소득집단에 비하여 생계,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모두 결핍수준이 월등히 높으며, 과중채무집단 내부에서는 개인파산집단의 결핍수준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기타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과중채무자와 채무조정제도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 (Indebtedness and Mental Health - Focusing o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

  • 박정민;오욱찬;구서정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9권2호
    • /
    • pp.171-190
    • /
    • 2017
  • 본 연구는 국내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의 재정건전성은 약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10차(2009~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패널확률효과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종단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임을 보여주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 높아졌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마련과 함께 과중채무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채수준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임을 확인하여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 PDF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Civil Litigation of Japanese Long-term Care Facilities)

  • 정다영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173-207
    • /
    • 2018
  •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칼레츠키 투자이론과 화폐·금융변수 (Kalecki's Investment Theory and Monetary and Financial Factors)

  • 조복현
    • 사회경제평론
    • /
    • 제29권1호
    • /
    • pp.119-154
    • /
    • 2016
  • 칼레츠키는 투자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폐와 금융 변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또한 고전파의 이론과는 달리 이자율이 화폐적 현상이며, 투자조달은 저축에 제약받지 않고 은행제도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채가 증가할수록 채무자와 채권자의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변동의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버리고 실제이윤과 저축과 같은 요소들만을 고려했다. 따라서 칼레츠키의 투자이론은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의 이러한 분석방식에 대한 포스트 케인지언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화폐와 금융적 요소를 다시 복원해 포함하는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한다. 이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는 칼레츠키가 강조했지만 무시했던 은행제도의 대출 의지, 신뢰의 위기를 반영하는 이자율,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을 대표하는 부채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투자함수는 발전된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채, 위험의 증가와 투자와 이윤 감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내포하는 투자결정 및 투자조달 메커니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