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지와 고도에 따른 블랙초크베리 'Nero'의 생육 시기, 수체 생육 및 과실 특성을 구명하여 육종 및 재배 생리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2014년 재배지별 블랙초크베리 생육 시기 및 수체 생육은 네 재배 지역(단양, 옥천, 영동, 금산)의 기상 환경에 관계없이 유사했다. 재배지별 과실특성은 십립중과 안토시아닌 함량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전정방법과 관수 등의 재배 기술과 수확 전 일교차 급증의 영향으로 추측되었다. 2014년과 2015년 고도별 블랙 초크베리 'Nero'의 생육 시기 및 수체 생육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과실 특성은 기온이 높은 저지대(117 m)에서 생산된 과실의 가용성고형물이 고지대(342 m)보다 높았던 반면, 산도는 고지대가 높았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2014년과 2015년 8월 중순까지 증가하다가 고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배지와 고도별 블랙초크베리 'Nero'의 수체 생육 및 생육 시기는 차이가 없어 국내 환경에서 재배가 용이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확 시기별 과실 특성을 고려할 때 단양 지역의 블랙초크베리의 최적 수확 시기는 8월 8-19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후지'/M.9 재배에 있어 최근 문제시 되는 일소 발생 경감 기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3년 (2001~2003) 동안 수행하였다. 일소는 과실 성숙기에 높은 온도와 일사광에 의해 과실 온도가 $40{\sim}45^{\circ}C$에 달할 경우 발생하므로 과실 온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6월말 이후 흰색 코팅제인 카올린 및 탄산칼슘을 2주 간격으로 4회 처리한 실험과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기온이 $31^{\circ}C$ 이상일때 미세살수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두 실험 모두 일소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과실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처리들이 과실과 잎의 온도를 감소시켜서 광합성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과과실(Malus Pumila Mill var. Fugi)을 preclimacteric단계에 수확하여 380mmHg, $20^{\circ}C$의 조건에서 감압저장하고 climacteric rise의 각 단계별로 전자현미경적으로 관찰한 결과, 사과저장 중 감압처리가 엽록체의 초미세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저장기간 연장효과를 규명하였다. 760mmHg, $20^{\circ}C$의 조건에서 저장한 상압저장 과실은 25일간의 저장으로 이미 막투과성의 변화로 인한 공포화현상으로 인하여 엽록체의 초미세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 stroma부위의 전자밀도가 낮아지고, lamellar system이 와해되었으며, 50일간의 저장에서는 광범위한 breakdown현상으로 인하여 stroma부위의 전자밀도상실, lamella system상실 등의 초미세구조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 저장성이 상실되었다. 한편 380mmHg, $20^{\circ}C$의 조건에서 저장한 감압저장과실은 상압저장과실에 비하여 엽록체의 초미세구조변화가 크게 억제되었다. 특히 thlakoid막은 climacteric rise가 진전되어 공포화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lamella구조가 완전히 와해되었을 경우에도 비교적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어 저장기간이 2개월정도 연장되었는데, 저장 중의 감압처리로 인하여 막투과성변화가 억제되어 사과과실의 숙성 및 연화가 지연됨으로써 저장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블루베리 재배 토양 개선에 적합한 유기자재를 선정하고자 대표적인 하이부쉬블루베리 품종인 'Duke'를 대상으로 피트모스, 이탄토, 소나무 발효톱밥 등 유기자재를 활용한 토양에서 블루베리의 생육 및 과실 특성을 조사하였다. 토양 산도는 4.2 ~ 4.8로 톱밥 > 이탄토 = 피트모스 수준이었다.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은 톱밥의 경우 2.5%, 피트모스와 이탄토를 섞은 토양의 경우는 4.1%로 나타났다. 토양 경도는 토양 깊이 40 cm 위치까지 측정한 결과 1 ~ 5 kgf cm-2으로 작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지 수와 주축지 수는 이탄토 > 피트모스 > 톱밥 유기자재 처리구 순으로 많았다. 또한 피트모스와 이탄토 처리구의 흡지 굵기와 길이도 톱밥 처리구보다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신초 수도 마찬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과실의 특성 중 과실의 중량, 과경, 횡경, 경도는 유기자재 처리 간에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이탄토 > 피트모스 > 톱밥 유기자재 처리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실의 수확량은 톱밥 처리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트모스와 이탄토 처리구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양 환경에 따른 수체 및 과실 특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 블루베리 재배 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피트모스를 이탄토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본 실험은 SCB(slurry composting and biofiltration) 액비의 방울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L. 'Unicon') 수경재배 이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 되었다. 배양액처리 대조구로는 방울 토마토 전용 배양액(Control 1N)을 사용하였고, 이 배양액의 질소량($218.32mg{\cdot}L^{-1}$)을 기준으로 시판양액 1N(CNS 1N), SCB 1/2N, SCB 1N, SCB 2N을 타이머 제어에 의해 하루에 440~520mL을 공급하였다. 31일 동안 재배한 후 지상부 생체중과 건물중, 엽면적, 초장, 줄기직경, SPAD값, 마디수를 조사하였으며, 그 후 주 1회 총 7번의 과실을 수확하여 총 생산량과 상품성 과실 비율, 과실중, 당도와 산도, 과실의 총 페놀 농도 및 항산화도, 배꼽썩음병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SCB처리 중에는 SCB 1/2N은 지상부 생체중 건물중, 엽면적, 줄기직경, 마디수 및 SPAD값에서 Control 1N 및 CNS 1N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수한 생육을 유도하였다. SCB는 질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점차로 생육의 저해현상을 보였다. 과실의 총 생산량은 Control 1N에서 가장 높았으며, SCB 처리중 생장이 가장 좋았던 SCB 1/2N 처리구는 Control 1N 총 생산량의 47%를 기록하였다. 상품성 과실 비율도 SCB 1N과 SCB 1/2N 처리구는 약 57~58%로 낮게 나타났다. 당도와 산도, 총 페놀 농도와 항산화도에서는 SCB 2N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나머지 처리구와 대조구에서는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배꼽썩음병은 Control 1N, CNS 1N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SCB 2N, 1N, 1/2N 처리구는 각각 약 7, 13, 19%의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SCB 1/2N 처리는 Control 1N와 CNS 1N과 비교해서 방울 토마토의 영양생장에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지만, 과실의 수량과 품질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SCB 액비는 방울토마토 시설 수경 재배에서 배양액으로의 가능성은 확인하였지만, 과실의 생산량과 상품성을 고려한다면 개화기 및 과실 비대기에 추가적인 무기 양분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고'와 '황금배'의 과실 특성간 관계를 파악하고 착과량 조절에 의한 과실의 특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고'는 평균 과중이 672.0g이었으며 601-750g의 과실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황금배'는 평균 과중 477.5g이었고 401-600g의 과실이 72.5% 생산되었다. '신고'는 300g 이하부터 1kg 이상까지 넓고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황금배'는 생산되는 과중 분포가 좁았다. '신고'의 당도와 당산비는 과중, 종경 및 횡경과 정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황금배'는 과중과 횡경에서만 당도와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품종의 과중별 품질은 '신고'의 경우 451g 이하의 과실은 당도가 낮고 400g 이하의 과실은 경도가 낮았으며, '황금배'는 과중에 따른 품질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고'의 과실 크기는 과육의 크기에 영향을 받았으며 과중이 클수록 과육 부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신고'에서 약하게 적과하면 과실의 과중, 당도와 당산비가 낮았고 경도가 높았으며, '황금배'는 적과가 약한 경우 과중과 당도가 낮았다. '신고'는 모든 적과 수준에서 처리에서 과중이 클수록 당도가 높았으며 특히 '적과 약'에서는 450g 이하의 과실 또한 당도가 낮아 품질이 불량하였고, '황금배'는 모든 적과수준에서 과중에 따른 품질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신고'는 적과수준에 따라 과중이 작은 과실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품질 감소가 불가피하여 중소과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황금배'는 품질의 하락없이 적과 수준 조절을 통한 중소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토마토의 생육, 수량, 물과 질소 이용율 등에 미치는 질소 관비 처리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토양검정시비량의 0%, 40%, 60%, 80%, 100%에 해당하는 질소량은 15회에 걸쳐 토마토에 점적관비 하였으며, 질소 점적관비 효과는 질소관행시비구(기비와 추비를 60:40의 비율로 표층시비)와 비교하였다. 질소관비량 증가로 토마토의 초장과 건물중은 증가하였으나, 경경은 현저한 차이가 없었다. 질소관비량 증가에 따른 상품과실수 증가로 토마토수량은 증가하였다. 질소관비처리구의 과실수량은 질소관비처리량에 따라 $9{\sim}33%$ 가량 증가하였으며, 토양검정시비량의80%(NF80처리구)에 해당하는 $176kg\;ha^{-1}$의 질소 관비시(96.6 mg $L^{-1}$) 과실은 최대수량을 보였다. 질소관비량 증가로 토마토 부위별 건물중과 질소흡수량은 증가하였다. 전체건물중 대비 과실 중량의 비율은 관행에 비해 질소관비처리구들에서 $2.6{\sim}5.3%$ 증가하였고, 과실중 질소분배량은 $3.7{\sim}21.7%$ 가량 증가하여 질소 관행처리에 비해 질소 관비처리구에서 과실로의 질소분배 및 동화산물 전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질소 관비량 증가로 인한 질소흡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질소 흡수율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관비처리구의 질소흡수율은 $71.8{\sim}102.3%$ 범위로서 질소관행 처리구의 45%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높았다. 반면에 질소관비처리구의 물이용효율성은 $327{\sim}361kg/ha\;cm^{-1}$로서 관행 질소 처리구의 $324kg/ha\;cm^{-1}$보다 높았으며, NF80 처리구의 경우 $361kg/ha\;cm^{-1}$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과실의 상품수량, 상품율, 물 이용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토양검정시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질소량을 관비시 토마토의 생육 및 수량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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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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