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후지'/M.9가 재식된 밀식사과원에서 적정 수세와 적정 착과량을 조사하였다. 엽과비는 평균 과중(y=1.715x+205.02, $R^2=0.66^{**}$)과 수량(y=-35.156x+5963.7, $R^2=0.44^{**}$)에서 고도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당엽수와 평균 과중 또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착과량에 따른 수체생육, 과실품질 요인중 당도 및 착색도에서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격년결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300g 이상의 과실을 생산하는 기준은 엽과비는 55 수준에서 착과량이 주당 약 $55{\sim}64$개의 수준이 적합하였다. '후지'/M.9 밀식재배시 성목기의 안정된 수세 기준은 평균 신초장이 $20{\sim}25cm$, 신초 정지율이 95% 이상수준을 보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2차 생장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과대지 비율은 적어도 $20{\sim}30%$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상동나무는 약용과 식용, 관상용 등 활용성이 높은 식물이나 재배기술 및 신품종 육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동나무 자생 집단을 대상으로 토양이화학성, 생육 특성 및 과실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집단별 토성은 사양토 또는 사질양토로 pH 5.6 - 7.0의 약산성에서 중성 토양으로 분석되었다. 생육특성 중 잎의 크기는 G7 집단, 과실의 전체적인 생육은 G1 집단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물리적 특성 중 경도는 G9, G10 집단이 1.43 N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G3 집단이 0.68 N으로 가장 낮게 나타냈다. 산도는 G6 집단에서 0.97%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G7 집단에서 0.53%로 가장 낮은 산도를 나타냈다. 당도는 16.8° Brix,에서 12.3° Brix까지 분석되어 상동나무 과실과 유사한 베리류인 정금나무나 블루베리, 블랙베리보다 높은 당도를 나타냈으며, G7 집단과 G4 집단이 각각 16.8° Brix, 16.6° Brix로 가장 높았고, G1 집단이 12.3° Brix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토양이 화학성과 상동나무의 생육·물리 특성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칼슘과 열매의 길이, 너비, 생중량 간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트륨과 산도, 양이온치환용량과 열매의 경도 간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자생지 토양이화학성과 생육 및 물리적 특성은 상동나무의 재배 기술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품종개발을 위한 생육 우수 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선발 개체를 이용한 육종을 통해 식용 및 약용분야에 활용성 높은 신품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화재를 의미하며 화기취급 중 발생하는 실화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자연발화도 포함하며, 고의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피해발생을 목적으로 화재발생을 유도하였거나 직접 방화한 경우를 말한다. 연소현상이라 함은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되어 형질이 변경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화재란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소화의 필요성의 정도는 소화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시설을 사용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원인조사란 발화부를 판단하고 화재에 이르게 된 발화원을 규명하며, 발화부로부터 연소확대된 경과를 조사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화재원인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발화부 판단인 바, 이는 화재원인이 발화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인해 일단 화재로 진행될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조사시 화학, 물리, 전기, 건축, 기계, 소방 등 다양한 지식과 화재현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화재현장 조사시 발화부 판단의 과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책임한계 구분은 물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발생한 화재사례에서 얻은 화재패턴을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발화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화재시 열전달과 화염확산 과정에서 건축구조물, 내장재, 집적물 및 각종 설치물의 구조, 재질 등에 따라 다양한 화재패턴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화재패턴의 종류로는 화재플럼에 의한 삼각형, 주상, V, U 패턴 등이 있으며, 연소 생성물인 화염, 연기, 열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연소의 상승성, 불꽃 및 연기 흔적, 열에 의한 흔적 등에 의해 연소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4) 결국 화재현장에서 명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화재패턴에 의해 연소확대과정을 역으로 추적하여 발화부를 결정한 다음, 발화부내에서 화재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특 등급 품질 후지사과의 상온 저장에서의 호흡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climacteric형 패턴을 보여 주었으며 저장 유통 중 선도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LDPE 필름을 밀봉한 난좌형태의 포장 구조를 설계하여 저장 온도에 따른 품질 변화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본 실험 연구 결과 필름 밀봉 용기 포장 적용이 관행 난좌보다 신선도 유지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LDPE 필름 덮개로 밀봉한 난좌형태의 용기 포장은 낱개의 난좌컵 형태에 과실을 적용함으로써 포장된 과실의 호흡작용과 증산억제를 유도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MA 조건을 가졌음을 나타낸다. 우수 품질 과실에 대한 차별화된 포장재 용기 적용 연구는 기존 과실 포장재로 닥터의 품질 개선 및 상품성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수확 후에 실시되는 고 이산화탄소(60및 $100\%$)의 전처리(3, 6, 12시간)가 '일천백봉' 복숭아의 상온 유통 중 신선도 및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6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6시간 이상 전처리할 경우 상온 유통 중 호흡, 에틸렌 발생, 과피 변색 및 연화 현상이 둔화되었으며 유통기한 중 조직감이 향상되었다. 상온에서의 부패 현상도 $60\%$ 및 $100\%$를 6시간 이상 처리함으로써 크게 억제시킬 수 있었다. 복숭아과실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상온 유통중 변화하지 않았으며 고 이산화탄소 처리에 의한 영향 또한 없으나, 관능 실험 결과 단맛 지수는 무처리에 비해 처리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를 6시간 처리한 과실이 조직감과 단맛 지수가 가장 높았고 전반적인 품질지수도 가장 좋았다. $100\%$ 농도의 경우 과피 변색, 호흡, 에틸렌 발생, 연화 및 부패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3시간 처리만으로도 과육에 이산화탄소가 잔류하여 이취를 발생시키므로 복숭아 과실에 부적합하였으며 $60\%$ 농도 또한 6시간을 초과하여 처리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잔류되어 전반적인 선호도가 낮았다. 따라서 '일천백봉' 복숭아의 경우, $60\%$ 이산화탄소를 6시간 동안 전처리 함으로써 상온 유통되는 과실의 변색, 연화, 부패, 식미감 감소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주도산 온주밀감을 이용한 투명하고 방향성이 있는 과실주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의 화학분석과 처리방법, 우수균주의 선발, 발효중의 당의 변화, 발효주의 성분과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원료 감귤의 껍질 부분은 25.6%였으며, 100 메쉬를 통과한 압착쥬스의 비율은 55.9%였다. 쥬스 중에는 총당 함량은 8.85%, 총산 함량은 1.43%, 휘발산 함량이 0.065%였다. 발효력시험, 과실주의 화학분석 및 관능검사를 통하여 Saccharomyces cerevisiae IAM 4274를 우수균주로 선정하였으며, 압착쥬스에 가당하여 $24^{\circ}\;Brix$로 조절한 다음 $20^{\circ}C$에서 발효를 시켰다. 일주일간의 주발효기간이 경과한 후 부유물이 서서히 침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한달 후 투명한 과실주가 얻어졌다. 발효전에 효소를 처리한 경우는 발효액이 매우 투명하였고, 부유물의 침전이 빨리 일어나 과실주의 수율이 향상되었다. 발효주의 화학분석 결과 총가용성 고형물량은 $8^{\circ}\;Brix$였으며, 주정농도는 $13.3{\sim}14.4%$였고, 총산함량은 $0.78{\sim}1.11%$, 엑스분은 $2.25{\sim}3.29%$였다. 관능검사 결과 색, 향기 및 맛이 우수하여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시설재배오이의 적정 관개시점의 평가를 통한 물 관리 방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의 오이 시설재배 농가에서 Tensiometer를 이용한 자동관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관개시점이 15, 20, 30, 40 kPa인 4개의 처리구를 두어 일반농가의 관행 관개방법과 비교하여 오 이의 생산력과 물의 이용효율을 평가하였다. 관개방법에 따른 오이과실의 수량과 당도는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으나 15 kPa보다 20, 30 kPa, 관행 처리구에서 각각 수량이 6%, 7%, 9% 높게 나타냈으며, 과실의 당도는 30 kPa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값인 4.1$^{\circ}brix$, 관행과 40 kPa에서 가장 낮은 값인 3.7 $^{\circ}brix$를 나타냈다. 건물중은 30 kPa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15, 20, 30 40 kPa처리구의 식물체 수분함량은 92, 86, 85, 84%로 조사되었다. 오이의 생육 기간 중 사용된 관개량은 관행 > 15 kPa > 20 kPa > 30 kPa > 40 kPa 순이었으며, 절수율은 관행을 기준으로 15 kPa 처리구에서 46%, 20 kPa 처리구에서 48%, 30 kPa 처리구에서 58%, 40 kPa 처리구에서 69%가 절약되었다. 1 kg의 과실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물이용률은 관행이 가장 비효율적이며, 관행에 비해 15, 20, 30, 40 kPa처리구가 관행구보다 36~67%정도 물이 적게 사용되었다. 과실수량과 당도 등에 처리별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30~40 kPa수준으로 관개 시점 설정 시 60%이상의 물절약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숭아 '장호원황도'에 있어 저장, 유통 중 품질 향상을 위한 1-MCP 처리 및 에틸렌제거제 처리효과를 검토하였다. 1-MCP를 $1.0{\mu}L{\cdot}L^{-1}$ 농도로 처리하였던 경우 8일간의 상온 유통 중 경도유지 및 착색지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완숙과에 비하여 성숙과에서 1-MCP 처리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1-MCP를 $0.5{\mu}L{\cdot}L^{-1}$ 농도로 처리하였던 경우에는 품질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1-MCP를 0.5 및 $1.0{\mu}L{\cdot}L^{-1}$로 처리하였던 경우 과실의 에틸렌 발생을 억제하였는데 호흡률 저하는 $1.0{\mu}L{\cdot}L^{-1}$ 처리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저온저장 중 1-MCP 처리와 에틸렌제거 처리 효과를 비교한 결과, 처리 효과가 저장 5일 후까지만 1-MCP를 처리한 과실의 경도가 높게 유지되었고 에틸렌 제거제 처리의 경우 성숙과의 경우에만 단기적 경도 유지효과를 보여주었다. 저온저장 중 에틸렌제거를 실시하였던 경우 성숙과에서 저장 초기에 경도 감소를 지연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완숙과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MCP 처리 과실에 대한 박스 내 에틸렌제거제 복합처리는 과실의 경도유지효과를 나타내어 상온유통 5일 후 성숙과의 경우 1-MCP 처리구는 무처리구에 비하여 약 2배 경도가 높아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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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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