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실험은 '후지'/M.9 재배체계에 있어 최근 문제시되는 일소증상 발생에 미치는 한여름의 기온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일소증상은 최고기온이 $31^{\circ}C$이상인 누적일수 및 하루 누적 총광량이 많을수록 발생이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수관을 형성한 '후지'/M.9은 '후지'/M.26보다 과실이 광에 노출되기 쉬워 일소증상 피해가 더 컸다. '후지'/M.9 사과나무 중에서는 과대지 길이가 짧은 나무에서 일소증상 피해가 더 컸다. 일소증상 발생은 재배지역 및 재식 열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주로 남쪽과 서쪽에 착과 된 과실에서 일소증상 발생이 많았다. 그 이유는 과실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과실온도가 $40{\sim}45^{\circ}C$를 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경막외 혈종 발생과 관련한 문헌 및 척추 수술 후 경과관찰 상의 과실에 관한 판결 중 요추 MRI 검사 여부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척추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경과관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수술 후 MRI 검사나 협진을 게을리한 사례', '수술 후 통증 및 증상 호소에도 MRI 검사를 지체한 사례', '시술 후 신경학적 증상 발현에도 바로 귀가 조치한 사례'에서는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증상에 대해 조치하여 후유증상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검사 시행에 대한 의사의 재량범위를 인정한 사례'에서는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한 MRI 검사 및 진단과 수술적 처치 내지 전원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척추 수술 후 경과관찰과 관련한 의료사고 및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밤나무는 임업분에서 재배역사가 가장 오래된 임산물 중 하나로써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기소득 임산물로서 1970년대부터 산림청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적극 권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이후 밤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최근 생산자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밤나무 수령 증가에 따라 밤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천지역에서 노령화된 밤나무 '단택'(45년생)을 선정하고 전정처리에 따른 밤나무의 결실 및 과실특성 조사를 통해 노령목 밤나무의 효율적인 재배관리기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노령목 밤나무의 평균 수고 및 수관폭은 10.8 m, 8.5 m(N-S), 8.6 m(E-W)로 조사되었으며, 전정 후 수고 및 수관폭은 5.0 m, 4.1 m(N-S), 4.5 m(E-W)로 나타났다. 전정처리에 따른 착구수는 무처리구에서 216.9개로 전정처리구(144.8개) 보다 많았지만 입중은 전정처리구가 23.1 g으로 무처리구 15.7 g보다 높게 나타났다. 밤 과실의 당도 및 경도는 각각 무처리구 $14.8^{\circ}Brix$, 92.7 N, 전정처리구 $15.2^{\circ}Brix$, 93.9 N으로 처리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실등급은 '특'(22g 이상), '대'(18~22g), '중'(15~18g), 소(15g 미만)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과실등급 비율은 무처리구와 전정처리구에서 각각 '특'(11.9%, 59.5%), '대'(22.0%, 21.6%), '중'(21.2%, 11.1%), '소'(44.9%, 7.8%)로 전정처리구가 무처리구보다 '특' 및 '대' 비율이 2.4배 높았다. 따라서 밤나무 노령목의 전정처리는 상품성이 우수한 높은 등급의 과실생산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꽃눈발아기부터 과실비대기까지 야간온도의 조정이 망고 'Irwin' 품종의 개화, 과실특성 및 수체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망고 재배를 위한 적정 야간온도를 구명하고 시설하우스 내부의 온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야간온도 처리에 따른 개화기, 만개기, 착과기, 성숙기 그리고 수확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꽃대길이는 야간온도가 10℃일때 가장 짧았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생육이 좋아졌으나 15℃와 20℃의 처리간에는 유의차는 없었다. 과실 종경과 무게는 야간온도가 15℃와 20℃가 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용성고형물함량(SSC)와 산함량(TA)은 야간온도 처리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과실의 경도와 과피의 색도는 야간온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과실 수확이 끝나고 전정을 한 이후 발생한 가지의 생육은 처리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망고의 시설하우스 재배 시 과실의 수량을 높이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야간 최저온도를 15℃ 또는 20℃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야간 최저온도를 15℃로 설정하여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아름' 배는 기본적인 품종 특성이 중소과 범주에 포함되는 품종으로 재배기술의 큰 변화 없이도 고품질의 중소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아름' 품종을 대상으로 중소과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GA 처리와 비교하여 고품질의 중소과 생산이 가능한 최저 과중 기준 설정하고자 하였다. 과실 품질인자간 상관분석 결과, 무처리구와 GA 처리구에서 공통적으로 과중과 당도, 과중과 경도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각 처리구의 당도와 경도의 관찰을 통한 과중의 예상이 가능하였다. 또한, 당도와 경도는 소비자 선호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확인되었으며, 당도가 $11.6^{\circ}Bx$ 이상, 경도가 25.6N 이하의 과실이 상품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능평가를 통해 도출된 품질 기준을 각각 과중과의 회귀분석 결과에 적용한 결과, 무처리구는 과중 436g 이상의 과실이 당도와 경도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품질 균일도 또한 높아 436g 이상의 과실을 수확하면 고품질의 중소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GA 처리구에서 당도와 경도의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소 과중은 620g으로, 중소과 범위에서는 품질이 낮고 불균일하여 고품질의 중소과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 GA 처리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8년 주요 판결 중에는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었고, 손해배상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과실판단이 심급끼리 상반된 사례들은 그 사유와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갈수록 의료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판결들과 의무기록기재 관련 판결 등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의무기록 기재 관련 판결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사자들이 의무기록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일환으로 생각되고 이번 기회에 몇 개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장기입원환자의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 이후 퇴원 거부와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법리적으로 관심이 가는 판결이어서 소개하였다.
본 실험은 수출과정 중 '화산' 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실의 숙도별 적정수송온도 및 유통온도의 설정을 위하여 모의유통기간 중 과실의 품질과 생리장해 발생을 조사하였다. 만개 후 135일에 수확한 과실의 경우, 유통 30일에 조사한 과실 경도는 $1^{\circ}C$에 수송되고 $18^{\circ}C$에서 유통된 과실은 28.6N로 조사되었던 반면 $5^{\circ}C$에서 수송되고 $25^{\circ}C$에서 유통된 과실은 24.2N으로 수송 및 유통온도가 낮을수록 경도가 높게 유지되었다. 만개 후 145일에 수확한 과실의 경도는 만개 후 135일에 수확한 과실에 비하여 유통기간 중 경도가 현저하게 낮았는데 유통온도가 높을수록 과육의 경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과실의 생리장해 발생을 측정한 결과, 수송온도와 관계없이, $25^{\circ}C$에서 유통된 과실이 $18^{\circ}C$에서 유통된 과실보다 과육의 생리장해 발생 및 과실 부패율이 2배 이상 높게 측정되어 수출과정 중 과실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유통온도의 관리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출과정 중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고품질 과실의 유통을 위해서는 유통환경을 고려한 수확시기 조절 및 수송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온도관리가 필수적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재배 토마토에서 수분 상태를 고려한 정밀한 관개를 위하여 경직경의 변화에 근거한 자동관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작물적 지표에 의한 관개제어시스템을 포트재배(closed feeding system) 조건과 포장재배 조건의 재배에 적용하여 토마토의 수량과 과실의 품질에 대하여 그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작물적 지표에 의한 관개 자동화를 위하여 경직경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직경 일증가량(DI)를 관개 개시점의 결정에 이용하고, 동시에 이때의 관개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토마토 증산모델을 적용한 마이크로 컴퓨터 자동관개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는데, 이 자동 관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개처리한 결과 포트재배에서는 토양수분에 의한 관개방식보다 수량 및 과실의 당도가 증가하였으나 포장조건에서는 관개방법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경직경 증가에 근거한 관개 개시점을 판단하고 관계량을 결정하는 증산모델을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특히 closed feeding System에서 유용하며 토양조건에서는 토양의 상태, 작물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Korea health care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Western and Oriental (Korea traditional) medicine since 1951. In accordance with dualistic medical system, there are many conflict cas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Meanwhile, there were much discussions about the meaning and criteria of medical malpractice(negligence). Especially, many cases have been built up about the criteria of medical malpractice through lawsuits. But, comparatively, there's few the medical malpractice case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According to a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 legal principles of medical doctor's malpractice case are equally applied to the criteria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malpractice case. But there are much considerations in addition to these principles for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and academic distinctivenes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the criterion of medical malpractice, and analysis this issues. To make long story short, under our dualistic medical system, judging the medical and oriental malpractice should be considered relatively. However, it makes sense that we want medical doctor or oriental medical doctor to demand the reinforced negligence to restrict the unnecessary discretion. If there is lack of evidence-based medicine or the rationality suspected, the health care providers must give enough proof.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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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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