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과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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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인용 사례

  • Heo, Yong-Beom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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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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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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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내용을 몇 가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현재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이 점차 견고하게 쌓아지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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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관한 고찰 -전문가 설문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Kim, Tae-Gyun;Hong, Seong-Hw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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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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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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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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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정부시책: 제품사고를 당했다면 이제 위해조사팀을 찾으세요! -기술표준원 '위해조사팀' 운영으로 위해사고 능동적 대처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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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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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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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사고조사는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여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인지 불량 및 불법제품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기표원은 시판품조사 등 불량 불법제품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힘써왔으나.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것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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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 Choe, Byeong-Ro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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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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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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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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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제도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Lee, Sang-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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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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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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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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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ruction Claims Between Parties Without Privity (국내 건설분쟁에서 비계약 당사자간의 건설분쟁에 관한 연구)

  • Yun Dae-Jung;Han Sung-Heon;Paek Joon-H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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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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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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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construction project is a complex undertaking involving multiple participants. Conflicts are inherently natural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and subsequently, a success of projects mainly depends on how well to cope with the conflicts. In the past, courts usually took the position that the professional's exposure in damages for negligent performance of any of his/her duties would not extend to strangers to the contractual arrangement. However, courts today generally reject that rationale which was earlier in vogue and protect architects, engineers, and contractors from being liable to third parties. It means that the lack of privity of contract could rarely protect a profession in a suit alleging the negligence or professional malpractice in preparing plans or specifications.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spect of privity and to provide the trend of no-privity disputes through the analysis of lawsuit cases during the last 40 years. On the base of the analysis, importance of the third relationship and the liability in construction dispute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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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ram Traffic Accidents Characteristics and Safety Measures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Lee, Sooil;Myung, Myohee;Kim, Taeho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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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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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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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prepare safety measures for the tram that is being introduced into Korea by reviewing accident analysis and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of the tram. Analysis of accident characteristics of the tram was analyzed based on overseas data. Five year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am, accidents were halved and stabilized. Deaths accounted for 0.5 % of all casualties, most accidents were minor. Accidents with other mean transportation were high 84.1 %, among them accidents with passenger cars was found to be highest. The frequent points of accidents were analyzed as intersections and tram stop, and measures for pedestrian accidents were found to be important. Those are proposed safety measures through analyzing tram accident characteristics: Monitoring accidents which occur within five years of its inauguration, developing accident database input system, installation of fences for preventing people from jaywalking, operating traffic signal for preventing people from jaywalking through connection of pedestrian signals and tram signals, clamping down on illegal U-turn cars and jaywalking pedestrian, Also, those are proposed accident treatment measures based on general driver receptively and overseas data: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PI) of car insurance, comparative negligence when the accident occurs between car and tram.

실화책임법과 재보험에서의 배상책임

  • Baek, Dong-Hyeon;Go, Eun-Ae;Sin, Seung-Cheol;Son, Jong-H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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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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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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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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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Operating License Renewal for Power Plant in USA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인가 갱신에 관한 분석)

  • CheonYeop, O-Rang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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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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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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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는 당초 인가된 운전 기간은 40년이었으나 지금까지 많은 발전소가 운전 인가 갱신에 의해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발전소의 장기 운전을 가정한 고경년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력 회사는 고경년화 기술 평가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경년 열화(經年劣化) 대책 상황을 조사하여 미.일 양국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의 진행 방법, 배경, 노력(努力) 및 심사 기간 등에 다른 면이 있으나 미.일 모두 60년간의 장기 운전을 예정한 기기 등의 건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는 다름이 없다. 또, 원자력안전시스템연구소(INSS : Institute of Nuclear Safety System)의 해외 부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경향 분석을 하고, 운전 인가 갱신신청의 유무가 기기 등의 경년 열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분석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인가 갱신 미신청 Unit에 경과년수의 증가에 수반하여 경년 열화 과실 발생 건수가 증가되는 향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에 의해 미국의 인가 갱신 제도가 발전소의 고경년화 대응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동등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의 유효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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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ctoral Spread of Arbit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Arbitration (한국중재의 분야별 확산에 관한 검토 - 형사중재의 도입을 중심으로 -)

  • Nam, Seon-Mo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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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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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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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a criminal offense. Of late, the damage it has been causing has grown exponentially. He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in Korea. We suggest that all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current contracts be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countermeasure to the requirements for defamation or damages, the field of criminal arbitration regulations needs to be defined strictly. In conclusion, the UK does not make provisions for arbitration as a specific subject. With respect to foreig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at ways to expand arbitration in our country. The scale of arbitration must be expanded to allow for greater protection of criminals in exchange for their cooperation in arbitration cases and relative to the amount of the damages in dollars. There must also b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and proper handling of these arbitr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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