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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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탈세규모(脫稅規模) 추정(推定) : 소득세(所得稅)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 유일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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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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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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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탈세(脫稅)의 규모추정(規模推定)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所得)-지출추계방법(支出推計方法)에 의해 탈루소득(脫漏所得)이 전체소득(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7, 1988년 두 해의 탈루소득(脫漏所得)의 규모는 전체 GNP의 약 1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이렇게 추정된 탈루소득비율(脫漏所得比率)을 이용하여 소득세(所得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가 전체소득세(全體所得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10~11.3%, 1988년에는 8.7~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과세표준인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의 탈루규모(脫漏規模)는 전체탈루소득(全體脫漏所得)과 거시민간소비함수(巨視民間消費函數)에 추정된 민간소비(民間消費)의 대(對)GNP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987, 1988년 모두 1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7, 1988년의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는 10.5~16.5%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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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ation Equity between Non-Residential Real Estate and Apartment Houses)

  • 임동혁;최민섭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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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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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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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의 과세형평성과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과세형평성 상호비교에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구청별 과표 현실화율(AR)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분산계수(COD)가 크게 나타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고가자산이 저평가되는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평가 시 시가의 반영 및 토지와 건물을 합산 평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주거용부동산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 시 제도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ploring Alternativ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s in Korea)

  • 구동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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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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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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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전자상거래관련 조세문제 연구 (A Study on Taxation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 손명철;김인영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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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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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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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둥을 위해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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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 소득표준율

  • 이규복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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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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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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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축산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통상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실은 축산업의 주 부담비용인 배합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으로 의제매입 세액과 관련하여 축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타 축산업과 관련된 소득표준율 관계를 상식적인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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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기업의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안 (The view point of tax system improvement for SI Industry)

  • 임득수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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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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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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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현재의 우리나라 SI 관련 세제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제는 동 세법에 세금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와 면세자 및 영세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와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 문제가 달라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가 전부 비용이 되는가 또는 환급되어 전혀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든가가 달라지게되므로 이부분에 상당한 혼란이 일게 된다. 소규모 기업에 준용되고있는 업종별 소득표준율도 문제를 내포하고있으며 법인세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I 산업에 대한 세제를 검토한 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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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지 개편에 관한 연구: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Place of Local Tax Payment: Focusing on the Local Income Tax)

  • 원윤희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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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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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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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세 납세지는 납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납세지 결정에는 납세의 편의성이나 징세의 효율성을 넘어 편익지역의 원칙이라는 지방세의 핵심 과세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지방세의 납세지 설정에 있어 편익지역의 원칙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설정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부동산 등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나 사업영위 등 제반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득활동이 이루어지는 편익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자치단체 간의 세수불균형도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납세와 징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apital Gain Tax)

  • 김범진;전중욱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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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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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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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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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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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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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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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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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토지가격 산정완료

  • 건설부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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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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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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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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