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배당의 형태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세를 인식하여 투자가치를 평가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순장부가치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에 대해 배당세를 인식하고 투자가치를 평가한다면 순장부가치에서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의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검증결과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인식하여 순장부가치를 평가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인식하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의 형태에 관계없이 배당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공평한 과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 납세지는 납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납세지 결정에는 납세의 편의성이나 징세의 효율성을 넘어 편익지역의 원칙이라는 지방세의 핵심 과세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지방세의 납세지 설정에 있어 편익지역의 원칙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설정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부동산 등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나 사업영위 등 제반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득활동이 이루어지는 편익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자치단체 간의 세수불균형도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납세와 징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의 과세형평성과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과세형평성 상호비교에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구청별 과표 현실화율(AR)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분산계수(COD)가 크게 나타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고가자산이 저평가되는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평가 시 시가의 반영 및 토지와 건물을 합산 평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주거용부동산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 시 제도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무엇보다도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歸着)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재산세귀착(財産稅歸着)에 관한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와 새로운 견해(見解)를 검토하고 각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10분위별(所得10分位別) 재산세실효세율(財産稅實效稅率)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산세(財産稅)는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의 경우 대체로 역진성(逆進性)을, 새로운 견해(見解)의 경우 일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을 제외하고는 누진성(累進性)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그 전가방향 및 크기뿐 아니라 재산(財産) 종류별(種類別) 규모별세율(規模別稅率)의 차이, 재산세비과세(財産稅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程), 재산평가방법(財産評價方法) 등 재산세제도(財産稅制度) 및 그 운영방법(運營方法)에도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본고(本稿)에서의 검토결과(檢討結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산세(財産稅)는 명목세율(名目稅率)과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면(減免規程面)에서는 대체로 누진성(累進性)을, 재산평가방법면(財産評價方法面)에서는 다소 역진성(逆進性)을 갖는다는 잠정적(暫定的)인 결론(結論)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환경세의 조세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세 형태의 환경세를 가정하고 있다. 즉 환경세가 최종 산출물의 소비과정, 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에 부과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가 오염자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환경세를 오염발생재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와 오염배출에 직접부과되는 형태로 구분하고, 과세형태에 따른 조세효율성을 계산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염배출에 직접 과세되는 형태, 즉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조세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효용함수에 대한 동조성(homotheticity) 가정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왜곡적인 조세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개선효과는 효용함수의 동조성 가정여부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효율성은 산출물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보다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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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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