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 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간은 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로 측정하였으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실질 부담세액을 토대로 산출한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으로 총 3,025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모니터링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외국인투자기간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 대리변수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활용하여 감사품질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총 2,412 기업-연도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감사품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회계정보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감사품질은 회계정보의 질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감사환경에서 감사품질에 대한 논란이 큰 이슈가 되는 현 시점에서, 수준 높은 외부감사의 효용을 제시함으로써 시의적절하며 외부감사가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에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업설명회(Investor Relations; IR) 개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정보를 회계이익의 질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2,10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설명회 개최여부 및 개최횟수는 모두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연구결과의강건성을 위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연구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기업설명회 개최여부 및 개최횟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더 자주 개최하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설명회 개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업설명회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및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시점을 전·후한 기업의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많았으며 2008년도의 BTD가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적었으며 2017년도의 BTD 역시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즉, 법인세율 변화 시 기업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변화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도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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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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