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 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 이해 강조 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지난 6월 4일부터 9일가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이색 특별전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시선을 모은 곳은 바로 금서특별전 코너. 이곳엔 갖가지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던 소위 금서들이 전시됐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던 출판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느낌이다. 지난호에 이어 우리나라 제3공화국에서부터 5공화국시대까지의 금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 글의 원문은 "DEXSA '92" 전시회에 초청되었던 Asian Defence Joumal의 편집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산업계의 여러인사들과 나눈 면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쓴 기고문이지만 전시회를 참관하고 돌아온 필자에 의해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우리 말로 편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장비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중앙에 위치하며, 기반암인 화강암계열의 암석들은 주로 북쪽과 북동쪽에 위치한다. 신원생대부터 중생대까지의 퇴적암들은 주로 콩고분지와 카루분지에 연관하여 발달하며, 중생대에서 현생시기까지의 퇴적암, 퇴적물들은 주로 콩고의 서부와 중앙부에 발달한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발달하는 대부분의 광상은 화강암계열의 관입암과 연관되어 나타나며, 키바라이드대, 루필리안호, 열곡대 등의 영향으로 주로 남쪽과 동쪽에 밀집된다. 남쪽과 동쪽을 포함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내에는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구리, 아연 등 수많은 고부가가치 지하자원 및 카보너타이트와 연관된 희토류 광물들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원개발은 대규모의 국영기업, 국영민간 합작기업, 민간기업, 소규모의 영세채광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계 광업회사들은 대부분 국영기업들과 제휴 협정을 맺고 자원개발에 참여 중이며, 낙후된 광업 부문 발전 도모를 위해 카빌라 대통령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정부간섭 최소화 등 투자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콩고의 광물생산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원 확보가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번 서울대 치대교수의 구속사건으로 교수임용에 돈을 주어야 한다는게 공지의 사실로 드러났다. 필자가 들은 얘기론 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한 교수지망생이 어느 대학의 제의를 받고 임용신청을 냈으나 2천만원을 내라는 총무처장의 요구를 못지켜 교수임용의 문턱에서 좌절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또 법조계에서 일어난 비리도 맥을 같이한다. 어딜가나 성한 곳이 없고 공정한 경쟁의 룰이 지켜지는 곳이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부패공화국인가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침체로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하고 동시에 부족한 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경제적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건설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콩고민주공화국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독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과 전쟁으로 인한 저개발로 인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진출할 경우 투자비 회수의 안정성, 단계적 건설의 가능성과 건설된 인프라의 이용가능성, 공기와 투자비 회수의 선순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인프라유형은 도로 분야로 판단된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부족한 재정과 풍부한 자원을 고려할 때, 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은 인프라 건설과 자원을 교환하는 패키지딜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제국의 구조"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제국에서 코즈모폴리터니즘이라는 교환양식 D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공화국은 주권국가를 지양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제국'을 고차원에서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가라타니 고진의 교환양식 D는 자유의 상호성, 증여의 호수성 그리고 코즈모폴리터니즘을 그 내용으로 포섭하게 되었다.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제시하는 세계공화국에 이르는 길에는 여전히 이론적인 빈 곳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은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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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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