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항시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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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정(안)의 내용과 쟁점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Proposed Korean Airport Facility Act)

  • 김태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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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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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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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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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안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Professional Safety Sheriff's Specialty)

  • 박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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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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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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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필요성 분석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안전보안관 전문성 재고를 위한 활성화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안전보안관 7명을 최종 선정하여 활동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안전보안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제시하기 위해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 시민,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 감소와 긍정적 결과 도출로 국민의 안녕 된 삶이 영위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국가가 원한다면 기관들만의 활용에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환경영역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파악과 사고 발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일 뿐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사고방지 예방 활동임을 알리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에 따라 공개하고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게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안관은 우선점검 활동의 시작을 통하여 반드시 예방된다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는 역할과 안전 전문가로 탄생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매뉴얼의 전략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