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월19일, 개정 법안이 공포된 이후 3년 만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KIEC)의 신설을 주 골자로 한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민간 기업의 전자문서 보관을 대행해 주는 곳이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기했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도 개정안에 통합됐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공유한다. 영화평과 같은 비정형 문서의 전체적인 감정이나 장르 등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연관된 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감정 상황에 따른 감성 정확도를 저해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작성한 비정형 문서가 속한 장르나 전반적인 감정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감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비정형 문서로부터 기쁨, 화남, 공포, 슬픔 등의 감정 집합과 연관된 대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감정 특징단어들의 정규화된 가중치와 비정형 문서의 정보를 훈련 집합으로 CNN과 LSTM을 조합한 시스템에 훈련한다. 최종적으로 영화 정보와 형태소 분석기와 n-gram을 통해 추출한 정제된 단어들과 이모티콘, 이모지 등을 테스트함으로써 감정을 이용한 감성 예측 정확도와 F-measure 측면에서 향상됨을 보였다. 제안한 예측시스템은 슬픈 영화에서 슬픈 단어의 사용과 공포 영화에서 무서운 단어 등의 사용으로 인해 부정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피함으로써, 감성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문서분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고, 조선조 이후 구한말을 걸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한국공문서분류의 변천과정을 살펴, 새로 제정 공포될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비교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더 나은 분류표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등장에 있어 반공주의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들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부독재정권의 무대가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사례 국가인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남미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의 반공주의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결과로 인해 파라과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35년간의 군부독재정권이 집권하였고, 그 정권이 수립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연구는 군부독재정권의 성립이 냉전시기의 반공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는 것도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현재 파라과이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 모순이 냉전이라는 미명하게 미국 주도로 탄생된 반공주의와 군부독재정권의 잔재임을 밝히는 것도 겸하고 있다.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1894년 6월에 갑오정권이 새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기록관리제도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달랐다. 정부의 각 부처에 독자적인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을 포함하여 공문서 양식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공문서 원본의 보존을 확대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갑오정권기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정책을 실시해 갔다. 먼저 왕권을 제한하였던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였으며, 왕권 견제를 위해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면서 만들었던 궁내부를 한층 확대 강화해갔다.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해가는 물리적 기반인 군대와 경찰 및 재정 등의 영역을 고종이 직접 장악해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원수부, 경부를 직접 창설하여 황제 직속으로 하였으며, 황제 산하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국가의 여러 세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기록관리제도는 갑오정권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 먼저 정부와 황제 직속의 권력기구에서는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였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는 물론이고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특별기구인 궁내부, 원수부, 경부, 통신원, 지계아문 등의 권력기관에서도 문서과와 기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정부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부서를 분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용기록과 비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분립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대적 형태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법령은 일반 문서들과는 달리 사회 또는 기업, 개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범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정 및 개정, 폐지되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부분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은 현행 법령과 개정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단순 텍스트 형태로 구성된 본칙 부분만을 개정지시문으로 생성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령은 단순 텍스트 형태의 본칙 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진 테이블 형태의 별표도 함께 생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했던 별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현한다. 별표처리를 위해 법령의 별표 내 테이블 구조 및 개정지시문 생성 문법을 분석하였으며, 별표 내 테이블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법령이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도 개정지시문으로 자동 생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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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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