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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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기준의 「최적 합의안」도출을 위한 양국 기존 FTA협정의 원산지부문 비교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ule of Origin of the Each Previous FTA Agreements for Driving 'Optimum Consensus' on the Rule of Origin within Korea-China FTA Negotiation)

  • 최문;윤기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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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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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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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적극적인 FTA정책의 추진으로 한·중 양국의 FTA 체결국은 급증하고 있으며, 한·중 FTA도 가까운 시기에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착수될 한·중 정부간 FTA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될 원산지기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제3국·지역과 체결한 9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9개의 서로 상이한 원산지 협정문에서의 구체적 원산지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바람직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한·중 FTA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은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택일하는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방법·가격기준 등을 단순화·표준화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공제법 사용을 위주로 하고, 가격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되는 CIF나 FOB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법령과고시(1)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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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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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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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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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_세무, 노무, 환경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안내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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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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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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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법인사업자는 전세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여야 하고 전제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을 해 드립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거래상대방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E-mail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기타 제도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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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의 발전과 나노기술기반기업의 재무적 특징 (Th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and the Financial Features of Nanotechnology based Companies)

  • 이의경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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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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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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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 나노기술의 발전현황을 살펴보고 나노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나노기술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 사이의 경쟁적인 연구 속에서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 결과 미국, 일본, 독일에 뒤이은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나노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재무적 특징을 일반기업들과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나노기업들은 일반기업들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나노기업들은 일반기업들에 비해서 타인자본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나노기업들의 수익성은 일반기업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나노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나노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관심을 갖고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나노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녹색성장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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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가치 상승 효과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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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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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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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세분화 되면서 객관적인 평가기능을 갖추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이 지난 1992년부터 건설업계에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시공의 표준화가 정착되어 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환경 및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획득으로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는 추세이다. 설비건설업계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인증 받은 업체가 36개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MS 18001)은 2개사,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건설업)은 3개사가 인증을 받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시공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 기술비 세액공제, 인증획득 자금지원, 융자신청시 가산점 부여, 기업실무자 교육비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리로 업무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본지는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및 인증시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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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신문-제119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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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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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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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7년도 지부별 정기총회 성료/'약방의 감초' 농가재배 길 열려/제1차 한약 등 약물부작용 관련 전문가회의/2007년도 지부장 간담회 개최/의료비연말정산 관련 실무협회의/자매결연비 제막식 가져/식약청,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20일 창립/성형.보약도 소득 공제 내년 11월까지 한시 적용/'한방화장품 국제 경쟁력강화 정책 세미나' 개최/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5월 31일 개막/식의약청 용역과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한방기능성 섬유 국제적 관심 중국상하이 국제 섬유박람회/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개최/기성한약서 10종으로 개정돼야/'제7회 산청한방약초 축제'/"제35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한의사-한조약 '한방파스' 놓고 논쟁/제38대 한의협회장 경선 2파전/충북, 제51회 정기총회.연수교육 실시/충남, 제45회 정기총회 개최/부산, 제45회 정기총회 개최/광주, 제21회 정기총회 개최/전남, 제49회 정기총회 개최/대전, 제19회 정기총회 개최/경기, 제47회 정기총회 개최/경북, 제49회 정기총회 개최/경남, 제45회 정기총회 개최/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자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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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판결 중심 (A Brief Study on the Sco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ubrogation to the Insured owing to Claim for Damages)

  • 전병주;한혜숙;박미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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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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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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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사료의 대사 에너지 측정 및 대사 에너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최진호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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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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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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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사료중에 포함된 총에너지는 이것이 전량 동물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형태로서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다. 분과 뇨 그리고 열량증가로서의 에너지의 손실을 공제하고 실제로 동물에게 이용되는 에너지를 정미 에너지라고 하며 정미에너지는 다시 생산과 유지에 쓰이기 위한 것이다. 동물에게 실제로 이용되는 유효에너지인 정미에너지가를 추정하는데는 가소화에너지, 대사에너지, 생산에너지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그중에서 구하기가 비교적 쉽고 유효에너지의 훌륭한 척도가 될 수 있는 대사에너지(ME)의 개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대사에너지의 약점은 동물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손실중 열량증가(Specific dynamic action)로서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있으며 이로 인해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중의 병아리를 대상으로 ME를 추정하는 방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창안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단미사료의 ME함량에 대한 데이타는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산란계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많지 않았으며 병아리로부터 얻어진 데이타를 산란계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어떤 사료에 대해서는 병아리와 산란계 사이에 이용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단미사료에 대해서 산란계로부터 직접 측정하여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생물학적인 사양시험을 통해서 직접 측정된 ME가와 그 사료의 화학적 성분함량과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화학적 조성으로 ME가를 추정하는 방법의 개발은 그 추정치가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전 지식이 없는 새로운 단미 사료에 부딛쳤을때 그 사료의 대략적인 에너지가를 짐작하는데 도움을 준다. 각종 단미사료의 ME함량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자료가 많지 않고 대부분 외국의 데이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단미사료에 대한 ME가 직접 국내에서 측정,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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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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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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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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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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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업자의 안전의식 실태 분석 (Analysis on the safety perception of ocean leisure business owners)

  • 정종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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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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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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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국의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사업현황과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63.5%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70.3%를 차지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찰동 중에 발생할 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에 대해 각각 전체의 81.1%, 70.3%를 차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이 수상레저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