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제정비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의 정비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가 과감하게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에서 분리하여 독립부처로 만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부처가 됨으로써 산업정책의 논리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경쟁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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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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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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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경쟁당국보다 법원이 수직적 거래제한을 적절하고도 신중하게 규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제법 학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법적 구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쟁법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러한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직적 거래제한의 분야에서 미국 법원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Staples - Office Depot 합병사건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가격 자료에 의거한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대형 사무용품 매장을 통한 소모성 사무용품 판매시장이 별개의 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위원회 결정의 근거를 삼음과 동시에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과 효과를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전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94년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사례중에서 유형별로 사건을 선정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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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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