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2,608개의 기업-년도 표본을 이용하여 경영자 소유구조와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경영자 지분율은 주식보유분과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채는 공적부채와 사적부채로 구분하여 경영자 지분율과 차별적인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 지분율과 사적 부채의 차입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규 차입 부채와 경영자 지분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추가적인 부채를 조달할 때,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사적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와 비금융기관부채로 구분하여 경영자가 특정 형태의 부채를 선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금융기관부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의 소유구조와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경영자 소유구조와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경영자 소유구조를 측정함에 있어 주식 지분율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도 고려하였다. 둘째, 경영자 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사적 부채 차입이 증가하며, 특히 금융기관 부채가 선호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소유구조와 부채 구조(debt mix) 뿐만 아니라 신규 자금 조달원천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자 소유구조와 부채선택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실증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연간 패널자료(2000~2022년)를 이용하여 패널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주권화폐(sovereign currency)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그룹을 나눈 후, 각 그룹별로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장기균형 관계, 즉 공적분 관계를 검정 및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 평균-그룹(pooled mean-group) 추정법을 통한 패널 공적분 추정 결과, 유로존 또는 고정환율제 그룹과 같은 비주권화폐국에서는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이 국채이자율과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비유로존 또는 변동환율제 그룹과 같은 주권화폐국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비주권화폐국에서 국가부채 비율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실질 국채이자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관계에 대한 현대화폐이론의 예측과 부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와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지원금의 사용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에 따른 중고령 여성의 노후생활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청소년기 자녀 수, 청년기 자녀 수, 공적연금 가입, 금융자산, 부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최근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을 비롯해 다양한 위기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독교교육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본고는 구약의 희년사상에 초점을 맞춰 현대적 맥락에서 주빌리 정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희년법은 노예해방과 부채면제, 토지반환과 휴경의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예화를 막고 평등을 보존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사상은 그동안 신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왜곡되어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간과됨으로써 사회정의를 위한 기독교적 실천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희년사상은 기독교의 사사화 문제라든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희년사상은 제도적 차원에서 잘못된 법률과 제도를 개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실천 및 인식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 성서적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주빌리 정의를 지향하는 주빌리 교육은 다양한 간학문적인 지식들을 토대로 하여 인식적 차원으로는 기존의 잘못된 통념을 깨뜨림으로써 학습자들의 의미관점의 전환을 돕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여론의 활성화 등 사회적 행동을 지원한다. 이로써 기독교교육의 학습자들이 불의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공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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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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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