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돌봄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적돌봄의 확대가 가족돌봄의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공적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가족돌봄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계가 예측되고 있고(대체모형, 위계적 보상모형, 과업특정모형, 보충모형, 보완모형),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와 시기,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공적돌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의 노인 262명이다. 분석방법은 돌봄이행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돌봄내용의 종단적인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에 의지하는 노인은 이전에 비해 가족돌봄에 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돌봄 사이의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공적돌봄에 진입한 사례와 공적돌봄을 유지 또는 이탈한 사례들을 구분하여, 돌봄유형 간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두 이행과정 모두에서 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공적돌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부적인 관계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공적돌봄을 유지하거나 이탈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적돌봄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공적돌봄이 증가하더라도 가족돌봄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공적돌봄을 종료하고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시점에서는 가족돌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적돌봄에 비해 가족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는 위계적 보상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가 돌봄이행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하위집단 중에서 공적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이행한 사례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돌봄 부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패널 프로빗 분석과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천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었으나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장애인의 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고찰한 바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및 공식적 지지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의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18세 이상 장애인 중 일상생활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0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50%의 장애인은 돌봄부족을 경험했으며, 장애인의 77%는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90%는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돌봄지원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돌봄충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이용 수는 평균 1개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 결정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의 대체재로 기능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로부터의 돌봄을 보충하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 돌봄의 행위와 그것이 지속되는 유형이 조부모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지속되는 유형을 미 돌봄, 일시 돌봄, 지속 돌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그 논의의 심도를 더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노후에 자신의 성인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지속 유형에 대한 결과에서도 두 시기 동안 한 번도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한 시기의 일시 돌봄을 행한 조부모와 두 시기 모두 돌봄을 제공한 지속 돌봄의 조부모 모두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지속 돌봄을 행한 조부모가 일시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보다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손자녀 돌봄을 행하고 있는 조부모가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후 자신의 부양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공적 영역의 역할이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그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전지구적인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행복한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유용한 방안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노인의 건강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시스템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공적 시스템과 비공식적 지원체계는 노년후기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가족 지원을 조절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적 건강성을 향상시키고, 노인에 대한 가족지원체계를 보완하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노년기 삶의 긍정적 마무리 및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노년기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다양한 지원과 동시에 가족 지지의 대처자원을 발굴하고, 보완가능한 대체가족 지원시스템을 개발, 강화시켜 독거노인과 돌봄노인의 케어시스템을 다차원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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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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