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갈겨니 NE와 NS형의 서식범위 내에서 두 형이 공서하는 지점을 조사한 결과 낙동강과 섬진강의 각 지류의 상류지점, 남해로 흐르는 일부 하천에서 발견되었다. 두 형이 공서하는 하천에서의 분포양상은 NE형은 상류 지역에 NS형은 중류 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중간 지역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현하였으나, NE형은 여울에 NS형은 웅덩이 또는 흐름이 느린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서식처 분리현상을 나타내었다. 유속과 출현개체수의 관계는 공서지에서는 유속의 증가에 따라 NE형은 개체수가 증가하는 반면 NS형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각각 단독으로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In a global economy where, private parties increasingly favour arbitration over litigation, many foreigners are unfortunately reluctant to arbitration with China's parties because the China national courts do not scrutinize the merits when deciding whether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wards. As a result, the finality of arbitral awards hangs in uncertainty. Overseas concern is that China's courts may abuse "Public Policy" grounds provided for in the New York Convention to set aside or refuse to enforce foreign awa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strust to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whether that is just an assumption. In spite of the modernize and internationalize 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and many reforms provided in the related law and rules, the most vexing leftover issues are caused of the lack of "rule of law" in China. This situation imply the risk of pervert 'Public Policy' as the ground for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ome cases reflect the fear. But it is unclear whether those cases caused from the lack of "rule of law" in China. Same uncertainty present between Hon Kong-China under th one country-two legal system after the return of Hong Kong to China on 1 July 1997. While China is striving to improve its enforcement mechanism in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t can only be expec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rule of law in the future.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꺽저기 Coreoperca kawamebari는 탐진강 및 인접 하천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반면, 꺽지 C. herzi는 전국의 여러 하천에 분포한다. 두 종의 공서 수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과 영산강의 지류인 지석천에서 두 종의 공서 수역을 확인하였다. 꺽저기와 꺽지의 공서 수역 내에서 하천 환경의 차이에 따른 두 종의 분포 양상과 어류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보성강 상류 수역에서 환경 요인과 어류 군집을 조사하였다. 순위 수도 분포 분석에 의하면, 서식지 환경이 다양할수록 꺽저기와 꺽지의 출현 비율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어류 군집의 종다양성이 높았다. 정준대응분석 결과에서 꺽저기는 정체 수역에 서식하는 반면, 꺽지는 하상이 호박돌으로 이루어지고 유속이 빠른 환경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꺽저기와 꺽지의 서식지 환경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하천의 서식지 환경이 단순하면 꺽저기나 꺽지 중 한 종만 출현하고 어류 군집의 종 다양성이 감소하였으며 서식지 환경이 다양하면 이들 두 종이 공존할 수 있고 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광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issues concerning conflicts between arbitral awards and public interes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conomic sanctions.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by political entities, such as States and organizations, as means to promote public interests and to resolve cross-border disputes. In particular,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celerating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ir magnitude and range of the impacts have grown accordingly. For example, the U.S. and the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elated person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U.S. recently re-introduced a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 on Iran. One of the notable impacts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anctions are essentially built on the not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some of the few grounds upon which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r arbitral awards may be rejected. However, jurisprudence on such conflict between sanctions and arbitral awa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Korea because court case and administrative decision records on this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egins with offering a surve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rbitral awards and their enforceabi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 upon which public interests,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may lead certain arbitral awards unenforceable. Next, the paper suggests judiciaries' balanced approach towar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ed by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balanc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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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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