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활주로 건설공사에서 수집된 공사비 내역서, 설계변경 자료 등을 근거로 발생된 위험사건(위험항목)으로 인하여 변동된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위험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따라 사업참여기관별로 손실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위험사건은 12건이며, 증액된 총 공사금액은 726백만원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약 52.57%, 건설사는 약 47.43%로 산정되었다. 또한,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149억원 대비 증액된 공사금액은 약 4.86%이며, 토공사로 분류된 위험사건에 따라 증액된 공사금액은 토공사의 직접공사비 대비 약 5.29% 그리고 건축공사로 분류된 위험사건에 따라 증액된 공사금액은 건축공사의 직접공사비 대비 약 4.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과도기적 문제점 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 단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원가 계산 방식과 실적 공사비 방식의 정의 및 구조를 알아본 후 세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양 방식을 적용해 도급금액 내역서를 작성해 보았다. 이와 함께 현재 실재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활용해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한국 S공사의 두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사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원가견적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실적공사비적산제도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 현재 방식과 비교해 도급금액이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 변하는 가를 파악하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재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체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기반이 되는 이론(하인리히 법칙, 버드의 도미노 이론과 하베이 3E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떨어짐 재해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부족하다. 둘째,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현장이대다수이다. 셋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이 난이하다. 또한,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2015년~2016년 OO지역의 떨어짐 재해가 발생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약 15개소 소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자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근로자 교육,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그리고 위험성평가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도로현장을 중심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9개 도로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방식, 표준품셈방식, 건설공사비지수방식에 따른 등락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개 현장 중 약 56%인 5개 현장에서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률이 표준품셈과 건설공사비지수의 지수조정률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성립요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준공 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횟수의 감소와 함께 물가변동금액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공사비지수 사례분석 결과, 도로부문에 대한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였으나 지수조정률이 2.0%~9.4%까지 산정되어 이는 공사금액 및 물가변동 적용시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건설공사의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율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식에 사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범용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의 문제점을 활용 지수측면에서 규명하고, 건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테마감리 대상지정 배경은 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 의혹의 적정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미청구공사 금액 계산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계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미청구공사 금액을 반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동 기업의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분석 결과로는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테마감리 지정 목적인 미청구공사금액의 과대계상 금지와 공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과거의 공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공사의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수행 중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도 활용된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는 주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계약금액 조정에 활용되는 지수의 경우 비목별 지수 산정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도로 건설공사 내역서의 분석을 통해 노무, 재료,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비목별 주요 항목의 투입 구성비를 활용한 지수산정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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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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