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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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관리 업무 안내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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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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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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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제도를 신설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력기술인의 권익신장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력기술인이란 감리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나 하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는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현황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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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지침 ① - 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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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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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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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24일 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감리원 노임단가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배관 등에 대한 시공감리수수료가 평균 2.5%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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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 (Construction Supervision Improvement Methodology of Public Installment Buildings)

  • 부승현;류한국;이현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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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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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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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1963년 도입된 이후 건축물은 용도, 성능 및 규모 등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공공부문에서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주상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cdot}$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사항은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며, 독립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양건축물을 중심으로 감리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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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A study of Supervision System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for upgrading Quality)

  • 유재덕;나성훈;김익순;신현식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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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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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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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유비쿼터스 정보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 되었으며, 이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술에 대한 감리는 국가 기간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통신망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 하면 국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와 공사가 기술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허가 받은 통신전문가에 의해 감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시설에 대한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품질확보를 위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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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분야 검사업무 지침 종합 - 시공감리, 전기방식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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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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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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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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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분야 검사업무 지침 종합 - 시공감리, 전기방식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 이용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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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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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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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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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분야 검사업무 지침 종합 - [시공감리, 전기방식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 이용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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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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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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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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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분야 검사업무 지침 종합 - [시공감리, 전기방식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 이용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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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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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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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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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분야 검사업무 지침 종합 - 시공감리, 전기방식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 이용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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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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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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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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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분야 검사업무 지침 종합 - 시공감리, 전기방식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 이용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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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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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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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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