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동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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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 정가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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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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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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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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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성과 (IAC 2009 Daejeon)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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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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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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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조직위원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주"란 주제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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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배쿼터스 사회에서의 우주통신 정책과 제도 (The Law and Policy of Space Communication in the International Ubiquitous Society......Bridging Digital Divide in the Asia-Pacific)

  • Kosuge, Toshio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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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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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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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아시아 광대역계획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E-Japan과 U-Japan 계획과 연계되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싱가폴 및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축되고 있는 위성 인프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는 우주활동이 전 국가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수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공동 노력은 분명히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면서 우주조약 제l조를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위성 통신인프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간 협력과 노력하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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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분야 공공민간협력을 위한 정책수단과 운영사례 연구 (Policy Instruments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Lessons from Case Study in Space)

  • 신상우;김은정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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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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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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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운영방식이다. 최근 우주분야에서 공공민간협력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 연구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16가지 정책수단을 4가지(구매계약, 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자원지원)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등 5가지 공공민간협력 운영사례 연구를 통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동북아 한ㆍ중ㆍ일 3국의 항공화물운송실태와 정책방향 (A COMPARATIVE STUDY ON AIR CARGO TRANSPORTATION POLIC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 김제철;예충열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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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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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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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역할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취하고 있는 항공화물운송부문의 시설운영과 전략추진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화물 운송 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래 동북아지역 한 · 중 · 일 3국간 항공화물운송부문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3국간은 협력체제 구축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현 시점에서 보면 보다 전향적인 발상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운송의 완전 자유화 특히, 항공화물운송 자유화나 공항 운영 주체들 간 지역 내 제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등의 공항과 항공화물 운송정보 공유,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적교류, 항공사 유치의 공동노력 등과 같은 제휴를 통해 역내 공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협의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항공화물운송부문의 ‘master plan' 수립과 함께 항공화물운송 주체인 항공사, 화주, 포워더 등 이용자 중심의 비용절감 방안과 항공화물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항공화물 정보화 등 편리하고 저렴한 운송체계와 처리절차를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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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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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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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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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개발 동향 (A Trend of Policy for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 i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안효정;원정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C: 기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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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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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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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세계적으로 무인기 활용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사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 당국, 관련 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는 무인기 운영 관련 정책 및 규정 제 개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관련 연구조직(UASSG, 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을 통해 국제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무인기패널체(RPASP,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를 조직하여 무인기의 민간공역 통합 운영을 목표로 관련 부속서, 표준 및 권고 등을 제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연구 및 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무인기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무인기 정책 및 규정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산업개발 방향 설정 및 국내 규정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항공 영상을 이용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활용 방안 (Applic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using Unmanned Aerial Image)

  • 이근왕;박준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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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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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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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활용을 위해 업무별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정보에 대한 공유 및 활용도가 낮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무인항공 영상을 이용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공동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기존의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기능이 대민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위해 무인항공영상 기반의 임차 및 전용면적 차이 산출, 무단 점유지 정보 확인 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공동활용을 위한 벡터 표시, 면적계산, 보고서 생성 등 추가 기능을 도출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기능 추가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분야의 현장실태조사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공간정보 분야의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도 정확도 높은 공간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Improvement relevant to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김도현;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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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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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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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정보업무란 항행의 안전, 효율성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공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업무를 말한다. 특히 RNAV의 이행으로 인해 항공정보 및 자료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상된 RNP 및 항행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으로 지켜야 할 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행시스템에 의해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정보 및 자료 역시, 각 체약국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도록 설립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국의 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하여야 하나, 국가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항공법 및 관련규정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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