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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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 공사 하도급계약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안 (The Calculation Method for Prolongation cost of Sub-Constract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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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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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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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원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과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모형사례를 분석하여 산정방식을 비교하였다. S-curves형태의 간접비 발생을 반영한 모형사례의 발생상황을 사례별로 제시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별 산출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으로 타당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 지연기간 평균실비산정방법이 수급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사전합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n introduction of 'Pre-Agreement system for Additional Incidental Cost' related to construction time extension)

  • 정기창;이재섭;박양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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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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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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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공공공사 공기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의 지급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현장사례를 통해 공기연장 추가 간접비 미지급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비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 및 증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 통계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인정범위를 합의하는 '공기연장 사전합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현장 실비자료를 집계하여 공사프로젝트의 공종별, 공사금액별, 공사기간별 측면에서 산정하였다. 산정한 결과 공종 및 공사기간별 요인은 공사기간연장 추가간접비 발생금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도급계약금액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금액별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인 '공기연장 표준추가간접비'를 제시하였으며, 공기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Construction Project)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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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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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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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의 발생주의방식 적용 연구 (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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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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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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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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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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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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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공공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제안 (A Rating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the Additional Overhead Expenses incurred by Schedule Extension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이승준;차용운;한상원;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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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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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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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실비정산 제도는 행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가 간접비 산출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발생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기반의 3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추가 간접비 산출 시 실비산정 방식이 아닌, 순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요율로 산출한다. 둘째, 산출된 간접노무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보상한다. 셋째,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간접비를 반영한다. 제안한 3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합의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자와 발주처 모두 동의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간접비산출 방식은 실제 실무에서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자의 손실비용 산정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elay Damages for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 이기한;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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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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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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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 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sim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sim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TEX>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까지 $18.7\%로 증가할 전망이다 (Cochener & Brandenburg, 1998). 그러나 심부가스 개발은 성공률이 낮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투자비가 비싸고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비 생산정 (dry hole)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러한 심부가스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 성공률을 가지는 심부 가스의 개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부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부존 환경 및 조성상의 특성과 생산시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심도에 따라 분석하고 생산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요구되는 연구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로 현재 심부 가스의 경우 미국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USGS와 Gas Research Institute(GRI)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였다.ऀĀ耀Ā삱?⨀؀Ā Ā?⨀ጀĀ耀Ā?돀ꢘ?⨀硩?⨀ႎ?⨀?⨀넆돐쁖잖⨀쁖잖⨀/ࠐ?⨀焆덐瀆倆Āⶇ퍟ⶇ퍟ĀĀĀĀ磀鲕좗?⨀肤?⨀⁅Ⴅ?⨀쀃잖⨀䣙熸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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