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사업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해외사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중견 건설업체 및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해외프로젝트 수행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공사 수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해외 대형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기지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성공적 프로젝트관리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대형프로젝트의 공기지연 클레임의 공기연장기간을 입증하는데 활용되는 기존 공기연장기간 분석방법의 실무적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1)클레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연영향력 분석이전에 주요지연(dominant delay)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는 개선개념과 2)Time Impact Analysis을 시행을 위한 분석구간의 설정방법에 대한 개선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기연장기간 분석방법을 실제 해외 대형건설공사의 공기지연 클레임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제안한 개선안의 실무적용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국내의 해외 대형공사 공기지연 클레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공기지연 클레임 추진 및 관련자 협상 등과 같은 실무 추진에 참고하고 활용함을 통해, 공기연장기간 입증관련 클레임의 협상실패로 인한 리스크와 후속적인 분쟁 및 회사의 경영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건설사업 수행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가장 중요하게 이행 및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정관리를 건설사업관리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최근 공공건설사업, 특히 토목사업의 대부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의 근본이 되는 공기연장사유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는 공기연장예방과 해결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는 관리 및 해결방안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RISK는 다르고, 연장사유 역시 사업특성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이 분명한 바, 본 연구에서는 공종별 특성, 계약유형별 특성, 사업수행주체별 특성, 계약조건상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상이함을 도출하였고, 이는 공기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과 연관하여 중점사유 대상선정, 사전적 관리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간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연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공사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계획초기 수립된 공기가 공기지연요인에 의하여 지연 또는 연장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사는 클레임 등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공기단축을 통해 공사 준공일 내에 목적물을 완공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내 공동주택 현장의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관리 실태 및 공기단축의 필요성, 목적, 방법에 관한 인식을 파악해보았고 그 결과 타 지역에 비하여 공정관리전담부서 편성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함을 알았고, 공기단축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된 반면 공사비 절감과의 관계는 낮게 인식되었다. 단축목적으로는 공기연장에 대비, 각종 클레임에 대처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단축방법으로는 작업시간연장 및 작업원 증가를 통해 단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공기단축은 단순히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되어지길 기대한다.
과거 사례로 볼 때 건설시공사는 클레임 시스템이 없이 발주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미 승인 또는 감액 등을 받아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클레임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시공사는 클레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조직구성의 강화, 클레임 담당자에 대한 정확한 업무부여,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클레임 교육실시, 공기관리 및 공정관리 기법 개선과 철저한 문서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클레임 회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잘못으로 인한 관급자재 조달의 지연, 구두 작업지시, 작업진행상 필요한 정보지연 및 과다 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A' 프로젝트에 대하여 개선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초기 공사기간 62개월에서 34개월의 공기연장을 받아 96개월에 완공하여 이를 입증하였다. 개선된 클레임 프로세스 시스템이 대규모 건설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도 적용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공사는 프로젝트의 진행 중 내${\cdot}$외부의 여러 조건의 변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초기의 계약과는 다른 많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향은 대부분 프로젝트의 공기지연으로 나타나게 된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공기 지연은 기본적으로 도급자의 면책여부에 따라 공기연장이나 지체상금의 부과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클레임으로 발전하게 된다. 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기지연일수의 산정으로서 이는 공기지연 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지연 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공기지연일수 산정방법의 한 방법으로 계약 초기에 작성된 계획공정표(As-Planned Schedule)와 모든 지연이 포함된 준공공정표(As-Built Schedule including all delays) 그리고 발주자 지연이 제외된 준공공정표(As-Built schedule absent owner delays)를 비교함으로써 각 계약 구성원의 귀책으로 인한 광기 지연일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공기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의 지급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현장사례를 통해 공기연장 추가 간접비 미지급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비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 및 증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 통계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인정범위를 합의하는 '공기연장 사전합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현장 실비자료를 집계하여 공사프로젝트의 공종별, 공사금액별, 공사기간별 측면에서 산정하였다. 산정한 결과 공종 및 공사기간별 요인은 공사기간연장 추가간접비 발생금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도급계약금액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금액별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인 '공기연장 표준추가간접비'를 제시하였으며, 공기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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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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