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의 공공용지 녹지에 의한 탄소의 연간 흡수 및 저장을 계량화하고, 탄소저감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녹지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도시는 규모와 분포지방을 고려하여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춘천시, 순천시 등 총 5개 도시를 표본 선정하였다. 대상 도시의 항공사진 상에서 체계적 임의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표본 공공용지를 선정하고, 녹지의 수평적 및 수직적 구조를 실사하였다. 도시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개발한 수종별 계량모델을 적용하여, 식재수목에 의한 탄소의 연간 흡수 및 저장량을 산정하였다. 연구대상 공공용지의 교목밀도는 도시들 모두에 걸쳐 평균 1.4±0.1주/100㎡이고, 흉고직경은 14.9±0.2cm이었다. 녹지의 수직구조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만 식재한 단층구조의 비율이 다층구조보다 더 높았다. 식재수목에 의한 단위면적당 연간 탄소흡수량은 평균 0.65±0.04t/ha/yr이고,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은 7.37±0.47t/ha로서, 국내·외의 타 녹지공간 유형에 비해 낮은 탄소저감 효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 공공용지의 식재수목 밀도와 규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의 녹지는 공공용 전력소비에 따른 탄소배출을 도시에 따라 해마다 0.6(서울)~1.9%(춘천) 상쇄시키는 셈이었다. 잠재식재공간 내 수목식재는 기존 연간 탄소흡수량을 약 18% 추가 증진 가능하였다. 공공용지 녹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잠재식재공간의 적극적 수목식재, 상층 교목, 중층 교목 및 하층 관목으로 구성되는 다층 군식의 추진, 탄소흡수 능력이 양호한 교목종의 상층 식재, 상록수종의 토피어리, 관리회피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미진한 공공용지의 녹지구조 및 탄소상쇄를 구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익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용지보상은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정과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같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주요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들은 기관별로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부, 국방부 등 보상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중앙부처가 대부분이고 기 개발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활용도가 낮아 보상시스템을 활용한 보상통계자료의 작성 등이 어려워 매년 국가가 취득하는 공공용지 취득실적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 많아 정확한 보상비 집행실적 추적이 어려워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과다보상비 책정 및 지급시 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산자료 부재 등으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용지보상시스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근간으로 범국가적으로 보상업무를 선진화 할 수 있는 보상자료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시설은 근린주거지역의 핵심시설로서 물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학교시설용지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규모와 입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지역의 토지자원에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학교시설용지의 미매각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발생한 미매각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용도의 전환 등을 통하여 빠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
하수슬러지 중에 존재하는 HEM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양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연간 오염부하량에 대해 추정하였다.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수집된 하수슬러지 시료 84점에 대해 분석한 HEM의 평균함량은 27.7$\pm$26.5 g/kg이었고, 최소 1.05에서 최대 194 g/kg을 나타내어 분석시료간에 큰 편차를 보였다.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도시의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누었을 때 HEM의 함량은 광역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촌지역에 각각 22.7$\pm$6.7, 33.3$\pm$25.8, 22.0$\pm$8.7, 31.0$\pm$38.8, 27.7$\pm$25.1 g/kg을 나타내었다. 미국 EPA의 하수슬러지 토양시용량 기준을 적용하여 농경지, 산림, 공공용지, 개량용지로 분류하고 각각 7,000, 26,000, 18,000, 74,000 kg/ha (건물량 기준)를 하수슬러지 최대 사용량으로 가정하여 HEM의 연간 오염부하량을 계산하였다. 건물량 기준으로 시용량이 7,000 kg/ha인 농경지의 경우 최대 1,032 kg/ha의 HEM 부하량을 나타내었고, 개량용지 시용기준인 74,000 kg/ha를 적용한 경우 HEM의 연간 오염부하량은 10,908 kg/ha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 산림기준을 적용할 때는 최대 3,832 kg/ha, 공공용지 기준을 적용할 때는 최대 2,653 kg/ha의 연간 오염부하량이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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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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