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보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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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 이인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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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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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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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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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Review of De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 이규식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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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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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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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During the last year, we had a very severe situation with the strike of physicians working in medical facilities. From that time, many politicians and scholars insisted on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They think that private medical facilities work for profit motivation and that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to whole facilities is an obstacle to the public function of medical care under social insurance system. They foun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failing to prevent the physicians' strike was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facilities. Others insisted that the strike was not a good reason for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he physicians' strike was a very rare case, and it is not a good basis for generalization of the discussion of public hospitals. Last year almost all apprentice physicians in public facilities took part in the strike, and consequently the public hospitals also lost the role of public function. They view this increasing involvement of government in the medical sector as improper and the cause of inefficienci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e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To clarify the debate, we review traditional criteria for the role of government in a market system and to apply these criteria to medical care. There are two traditional areas where government Is acknowledged to have a role in a market system: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Where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exist, there may be a role for government. The justification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re consumer protection and the existence of externalities. One of externalities is to provide medical care for the poor. Th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medical owe to the poor can be sought in both demand and supply side subsidie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method of demand subsidies and establishment of public hospitals is a method of supply side subsidi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is not an appropriate subsid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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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공성 이행 검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를 중심으로 (The Publicness of Public Institutions: Case Study o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 양화인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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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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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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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Based on the fact that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s a public institution established by social demands for medical disputes, this study reviews the publicness of public organization and discusses its policy implications. Methods: Through Moore's strategic triangle, which consists of legitimacy and support, public value and operational capacity, the process of creating public value is examined. For the analysis, case studies were conducted using related literature data from 2012, when the agency was established, to the present.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related law examined in the operational capability has been revised dozens of times, but the revised law has its own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The human resource system is also being improved, bu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arbitration process, especially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ppraiser system. Second, in terms of legitimacy and support, a regional gap occurred despite efforts to improve accessibi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arbitration agency failed to reconcile conflicts caused by stakeholders' perception of each other as a trade-off relationship. Third, the public value result shows that, despite many explicit (statistical) achievements, citizens' use of the past dispute resolution means (litigation) has not decreased. Likewise, the perception of value makers (citizens) is important for creating public value as an invisible result, but it has not yet been formally investigated, so the performance can not be recognized. Conclusion: While the organization's efforts for continuous change and improvement are encouraging, it is not perceived as a better means of resolving disputes and improving quality of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stitutional design centered on value creators.

지역사회 기관 간 금연사업 네트워크 모델: 블록모델링을 중심으로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for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A Blockmodeling Approach)

  • 박은준;김형수;이건세;조정희;김진형;정호진;이지안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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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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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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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is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for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in Korea. Methods: We surveyed two community health centers, ninety-five hospitals or clinics, ninety- two pharmacies, and sixty-five health welfare organizations in two districts of Seoul in 2020. Data on the organizations' characteristics of smoking cessation and interorganizational activities for information sharing, client referral, and program collabor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network statistics and blockmodeling. Results: Network size was in the order of information sharing, client referral, and program collaboration networks. Network patterns for interorganizational activities on information sharing, client referral, and program collaboration among four organizations were similar between the two districts. Community health centers provided information and received clients from a majority of the organizations. Their interactions were not unidirectional but mutual with other organizations. Pharmacies were involved in information sharing with health welfare organizations and client referrals to hospitals or clinics. Health welfare organizations were primarily connected with the community health centers for client referrals and program collaboration. Conclusion: A community health center is the lead agency in interorganizational activities for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However, hospitals or clinics, pharmacies, and health welfare organizations also participate in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for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with diverse roles. This study would be evidence for developing future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for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I: 모델 개발을 위한 사례관리 적용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Operation of An Interdisciplinary Team Approach for Model Development)

  • 김정우;이주열;엄명용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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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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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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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다양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기능 창출 노력의 첫 단계로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생활보호 노인 및 장애인들을 시법 사례로 선정하여 사례관리 팀 접근법을 적용 실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사례관리 팀의 구성과정 및 실천과점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가정도우미 및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에서는 1) 클라이언트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2) 각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파악, 3)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파악, 4)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5) 단일 클라이언트에게 중복 실시되는 서비스 내용 조정, 6) 사례별 사례관리자의 지점, 7) 서비스 통합 또는 연계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각 기관별로 부분적인 사례관리를 하여 단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례관리 팀을 운영함으로써 중복된 서비스 지원의 방지와 적절히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통합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한데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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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진료에서의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in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 신지훈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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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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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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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은 진료나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회사,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및 학술 저널의 관련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혹은 그들이 관련 회사에서의 자문 및 주주 참여 등과 같은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한 이해관계가 연구자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상충은 연구 진실성을 침해하여 피험자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공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종설에서는 이해상충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 및 이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및 그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in private railroad corporations by comparing with public railroad corporations)

  • 박성민;신택현;전상민;김종만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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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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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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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의 철도운영과 관련된 안전법령은 크게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철도운영기관은 공사형태의 공공기관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직영 직원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레일공항철도(주) 등 민간철도운영기관의 출현으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외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적용하기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고 특히,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급용역과 파견근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안전관리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모색하였다.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설문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현 안전관리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을 통해 직영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들 사이, 그리고 관리직과 일반직원들 사이의 안전의식의 수준차이를 밝히고,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향상 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본골격인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통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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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방접종 인터넷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원정보시스템의 예방접종 모듈 평가연구 (Evaluation on the Immunization Module of Non-chart System in Private Clinic for Development of Internet Information System of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me m Korea)

  • 이무식;이건세;이석구;신의철;김건엽;나백주;홍지영;김윤정;박숙경;김보경;권윤형;김영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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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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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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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접종 등록사업은 향후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에 확산 적용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호 연계되고 데이터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에 기반한 예방접종 사업의 정보화 추진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이 Non-chart system의 예방접종 모듈을 분석하여 예방접종 전산화를 위한 기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통합적 연계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예방접종전산등 곡사업의 핵심사업과제중의 하나이다. 예방접종 정보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의료기관(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가정의학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4개 보험청구 및 진료기록관리 프로그램인 Non-chart system과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방접종등록정보 프로그램인 (주)포스테이터의 보건소정보시스템과 (주)미드컴퓨터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두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표준은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방접종 관련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모듈을 분석하였다. 모듈의 분석은 보건소정보시스템 및 예방접종 등록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흐름과 활용 및 기능에 따라 분석하였다. 접수 및 신상등록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의 입력내용이 민간의료기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특히 추후 검색과 리마인드(reminder) 및 리콜(Recall)기능의 이용을 대비하여 E-mail주소 등 개인신원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방접종 예진부분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필수적인 예진표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의 접종기록 및 검색은 개인별 접종표 화면이 출력과 필수적인 접종내역란이 구성으로 접종표 형식이 단순화되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접종대상 및 실적보고 서식 출력은 법령에 따라 Non-chart system을 이용한 자동화된 전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화된 출력서식의 모듈이 제공되어야한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기능은 2005년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방접종 증명서의 발급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접종자료의 전송기능으로는 의료보험의 EDI 청구를 위한 전송기능을 이용한 기능이 추가되어야하며 추후 예방접종 자료의 DB변환과 더불어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리마인드(Reminder) 및 리콜(Recall)기능은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E-mail을 통한 방법, 전화 또는 편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이 추가되어야한다. 백신의 등록 및 재고관리 기능은 다양한 제약회사의 백신생산 및 백신의 효율적인 공금과 유효기간내 접종 등 관리와 견제되므로 백신등록 추가기능이 필요하며 아울러 연령별, 용량별, 백신종류별 등으로 구분되어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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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보건기관 방문보건요원의 교육요구도 조사 (Education Need of the Visit ing Health Service Workers in Gwangju and Jeollanam-do Public Health Facilities)

  • 김영락;김신월;정은경;최진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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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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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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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전라남도의 무작위 추출된 10개 시 군과 광주광역시 5개 구의 방문보건사업 담당직원 200명 중 우편설문조사에 응답한 14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방문보건 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경험 여부와 만족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 그리고 향후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방문보건요원의 교육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중 3년 동안 한가지 이상의 중앙교육 훈련 경험자는 43명(29.9%),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경험자는 57명(39.6%),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경험자는 53명(36.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화 한 결과 중앙 교육($2.38{\pm}0.57$)이 광역자치단체 교육($2.18{\pm}0.57$)과 기초자치단체 교육($2.13{\pm}0.54$)보다 높았다. 2. 조사대상자의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는 환자 및 질병관리 영역 중 투약 및 검사, 상처 및 욕창 관리, 환자 개인위생, 고혈압환자 관리, 당뇨환자 관리, 관절염환자 관리 그리고 전염성질환자 관리, 고위험 가족 및 가정환경 관리 영역 중 환경위생 관리, 안전 및 사고 관리 그리고 감염관리, 건강증진관리 영역이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이었으며, 재활 및 요양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균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3. 조사대상자의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높았으며, 중앙 교육 중 노인보건, 재활 등 실무영역과 정신보건전문간호사, 광역자치단체 교육 중 보건진료원보수교육, 정신 보건교육,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교육의 건강증진영역, 노인보건, 재활 등 실무영역, 정신보건영역과 급성질환 관리영역에 대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높았다. 4. 조사대상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노인건강 관리과정이 가장 높았고, 최근 업무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노인보건, 호스피스, 치매노인관리, 재활, 건강증진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업무별로는 방문보건사업전반이 가장 높았고 방문보건사업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교육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방법으로는 공무원 집단교육(47.0%)을, 교육전담 주체는 광역자치단체 (30.4%)를, 교육방식은 실습(57.7%)을, 교육횟수는 년 2-3회(44.5%)를, 교육기간은 3-5일(41.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사회 주민에게 효과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지식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보건요원의 교육요구도에 근거하여 교육훈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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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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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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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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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