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국내에 대규모 거점 공공 체험시설이 건립된 이래로 최근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이 단독 발주하거나, 협약하여 공동 발주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발주 빈도가 적고, 건설사업관리 전문조직을 보유하지 못한 발주기관의 특성상 특화된 발주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강화된 공공 발주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 발주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공공 발주자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특성의 영향요인 및 속성정보를 반영한 추진단계와 기능별로 구성된 공공 체험시설 공공 발주자 역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공공부문의 SW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및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많은 SW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개발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미흡하여 발주자가 복잡한 SW 발주과정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SW 개발자에 대한 관리 통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발주자의 전문성 결여로 수주자인 개발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업무 추진과 수발주자 간의 불명확한 업무 인식으로 상호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공공부문 SW사업의 완성도 및 성공률이 저조하여 낮은 품질의 정보시스템 인수 등 사업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SW사업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SW사업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건설공사는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변화된 건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 적용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몇몇 발주기관에서는 발주방식 선정기준 부계로 인해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획일적인 발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실태 및 현황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주방식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으로 발주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공공공사의 발주는 발주방식의 선정이 발주부서 또는 발주업무 담당자의 업무적 경험 위주로 선정되고 있어, 해당 공사의 유형이나 특성 분석이 고려된 객관적인 선정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발주방식 선정 모델의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로써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발주방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1차 요인을 제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영향 요인을 제시한다. 그 결과 발주자의 특성, 건설시장 환경, 조직, 프로젝트 특성, 비용, 책임요소의 6가지 대분류로 나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14가지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향후 공공공사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주 ${\cdot}$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은 계획 ${\cdot}$ 심의 ${\cdot}$ 사업기획 ${\cdot}$ 사업발주 ${\cdot}$ 사업관리 ${\cdot}$ 성과평가 동의 일련의 발주체계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주자의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수주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간의 절차상의 문제발생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 불분명 둥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은 모든 사업의 절차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발주 ${\cdot}$ 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 ${\cdot}$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국내 발주기관에서는 발주자 중심의 설계관리 절차서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건설사업의 설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공공 발주자가 각 사업수행 단계에 필요로 하는 설계관리 업무 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외 발주기관별 설계관리업무 현황을 분석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관리업무를 설계관리 지침서 및 표준 절차서를 개발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공공발주자 역량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지침 및 표준절차서'는 설계단계에 따라서 설계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설계관리 절차서는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발됨으로써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검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침서 및 절차서를 통하여 설계용역관리 중 발주 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와 설계 용역업체 사이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서 분양가 인하의 하나의 방안으로 직할시공제가 도입되었다. 특정 발주방식을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적용 할 경우 본격적인 적용이전에 해당 발주방식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수렴하고 해당 발주방식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의 직할시공제 적용에 따른 공사비, 공사기간, 품질, 리스크 등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면담과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공건설사업에의 직할시공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직할시공제하에서는 발주자의 업무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므로 해당 공공발주자 조직에서 증가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하고, 이에 따른 발주자 조직과 업무절차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할시공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다중시공기반 CM방식 등 다양한 수행방식을 적용 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관리 절차 및 시스템 구축, 협력업체 강화 등이 필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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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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