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도서관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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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관청 인식에 관한 연구: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Meaning of Public Library 'Registration' and the Perception of Registration Authorities: Focused on [Law No. 18547, Comprehensive Amendment, December 7, 2021])

  • 윤명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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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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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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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주요 특징인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법에서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전국 34개 등록관청 회의에 참여하여 예상등록률과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에서의 등록은 절차와 방법에서는 허가제의 성격을 지녔으나, 효력에서는 공증의 효력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예산등록률은 26%로 나타났다. 등록관청의 인식 조사에서는 등록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고'의 조항에 대한 문제, 업무 과중, 사서 확충의 어려움,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의 불명확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실효성 분석 (Effectiveness Analysis of Preliminary Evaluation of Public Library Establishment Feasibility Based on the Revised Library Act)

  • 김효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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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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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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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도서관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법 개정 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사전평가를 거쳐 건립된 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사서 최소 기준 3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서관 인력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도서관 운영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실제 개관 시 위탁운영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어 사전 검토 내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사서 배치 기준의 재확립과 도서관 등록제를 활용한 사후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of the Public Library Service Population)

  • 송경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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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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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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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는 학술담론이 부재한 채 건립, 리모델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률, 지침, 자료 등을 토대로 한 문헌연구와 미국, 호주, 일본과 한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봉사대상인구를 봉사계획인구와 봉사인구로 구분하여 재정의하고 각각의 산출방식을 제안하였다. 봉사계획인구는 건립이나 리모델링에 따른 투입자원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에 거주하는 인구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확인할 수 있다. 봉사계획인구의 산출은 계획시점의 행정구역인구를 기초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의 인구와 개관연도까지의 추계인구를 적용하고, 인구 10만 미만의 지역에서는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읍·면·동의 인구와 추계인구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봉사인구는 개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계획 수립이나 평가, 홍보 등에 사용되며, 실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이거나 공공도서관의 투입자원에 따라 결정되는 수혜대상 인구로 정의할 수 있다. 봉사인구는 공공도서관의 등록회원 수나 서비스 참가자 수, 투입자원의 규모에 따라 산출한 서비스 수혜대상 수 등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안된 방식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의 시설 배치나 자원 투입이 가능하며,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측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봉사대상인구 적용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3조 제1항의 <별표1>을 삭제하고, 기준이나 매뉴얼과 같이 개정이 유연한 자료에 개념 및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