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격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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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안전대책 (Counter-terrorism Safety Measures in Public Facilities)

  • 김두현;안광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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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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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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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기구 등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금년 7월에 아프간 350명 이내의 치안지원군 추가파병을 앞두고 국제테러조직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APEC, ASEM, 2002 한 일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테러방지법의 조기입법, 부총리급의 대테러센터의 장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기관리시스템 정립과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건축적 대처방안과 신종 IED위협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테러현장에서의 경찰과 소방기관의 초기대응태세 확립 및 사경비회사의 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국민 테러위협의 인식변화와 홍보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테러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테러위해 인지능력배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3D SICS와 같은 과학적인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보강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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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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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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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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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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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학작품의 지옥 형상화와 그 성격 (Hell Formation and Character of Literary Works of the Late Joseon Dynasty)

  • 김기종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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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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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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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저승길' '심판' '징벌'의 지옥 관련 화소를 포함하고 있는 조선후기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지옥 형상화의 양상과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과문> <권왕가> 등의 불교가사는 지옥에서의 징벌 양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징벌의 이유로 살생 망어 음주 사견 등의 5악 내지 10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가사에 나타난 '지옥'은 '불전 속의 지옥'과 큰 차이가 없다. '회심곡'의 경우는 시왕의 심판을 받는 죄인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 뒤, 남자에게는 선행의 덕목을, 여자에게는 악행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의 덕목과 악행의 항목들에는 불교적 윤리 규범과, '삼강오륜'을 포함한 유교적 윤리 규범이 공존하고 있다. 지옥 관련 야담과 한글소설은 징벌의 양상 및 그 이유가 작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옥행의 원인을 통해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리고 대체로 지옥행의 원인에 비해 지옥의 징벌 화소가 축소되어 나타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옥 관련 조선후기 문학작품이 지옥의 고통을 환기시켜 불도수행에 힘쓸 것을 권하기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지옥 관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덕목들을 제공 또는 교육시키는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교적 윤리 규범의 강조는 지옥 관련 문학작품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이들 작품이 창작 유통된 19세기에는 유교적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교화서 교훈가사 권선서의 찬술 및 간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교적 윤리의식의 고양 내지 강화는 삼정(三政)의 문란, 잦은 민란의 발생, 천주교의 교세 확장 등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19세기 조선사회의 위기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 지옥 관련 문학작품의 창작 유통은 천주교의 유포 및 확산과 관련이 있다. 당시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천주교가 널리 확산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천당 지옥설'이었고, 집권층 및 유가 지식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던 천주교의 교리 또한 천당 지옥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후기 문학작품의 지옥 형상화는 19세기 조선사회가 직면했던 사회적 혼란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자, 당시 널리 확산되고 있던 천주교의 지옥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