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지, 특허로 출원할지, 방어적으로 공개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방어적 공개는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공개한 후 취하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다. 특허의 취하는 방어적 공개 이외에도 등록결정을 받을 확률이나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특허취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취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취하의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심사청구 전 취하가 주로 방어적 공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추론과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이를 통해 기존의 특허취하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출원인 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와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User Dependent Software, UDS)의 개념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공개키 인증서(Certificate)는 개인의 ID와 개인이 사용할 공개키를 묶어서 인증기관이 서명한 문서로서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란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정보를 포함하여 컴파일되는 사용자 고유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키를 제시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하는 이러한 구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 인증서와 개인키에 대한 사회적 책임하에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법 복제가 어렵게 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에 이은 온라인 배달도 가능해져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S.Al-Riyami와 K.G.Paterson에 의해 제안된 Certificate-less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기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가지는 인증서 관리의 불편함과 ID-based 암호 시스템이 가지는 Key Escrow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개키 암호 시스템 과 마찬가지로 Certificate-less 공개키 암호 시스템 역시 비공개키의 노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Certificate-less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Strong Key Insulation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암호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기존 Key Insulated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비해 계산량을 줄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암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빅데이터 환경은 수많은 데이터의 조합으로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전제조건은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개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법적 도덕적인 문제나 공개된 정보의 범죄 활용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익명화된 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하여 재식별되어 비익명화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공개 시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재식별성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테스트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3가지 과정 및 테스트 레벨 설정과 익명화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안전한 데이터 공개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에 안전한 데이터 공유와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편향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공개의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 의미를 고찰한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조로써 공개키 기반 구조가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다. 공개키 기반 구조는 공개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암호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공개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개인키에 대한 관리 기술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들어 암호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인키 관리(PKM; Public Key Management) 프로토콜이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암호 기술에서 사용되는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키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PKM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와 같이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국가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좋은 근원이다. 2007년에 개정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보 교과에서는 7차 교육과정 개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할 필요성이 그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정보교과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일본의 '정보관리' 1997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 일본내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국유재산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보 자원의 유효한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법률에 의한 공표, 제공 방법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아직 공공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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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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