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심리적 특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으며, 생의 단계에 따른 고용 결정변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고용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온 인적자본과 함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고 둘째, 연령집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장애인 1280명의 자료를 이용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18세에서 40세 이하의 청장년 장애인은 차별을 받은 심리적 경험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었으며, 교육 등 인적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는 높으며,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년 장애인은 근로능력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4차 패널 중에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이다. 분석은 인적 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전 직장 요인을 변수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 유무, 일자리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경우 남성은 정신적 일자리에서 재취업에 유리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우 재취업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화, 장애인의 취업과 의료 및 보건분야와의 연계,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이 겪는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우울, 장애수용,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만족도 등의 정신건강 요인들이 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임금근로를 하는 장애인 835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와 SPSS Indirect macro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울은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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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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