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용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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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Approaches of Immigration Workers' Legal System to Introduce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change the Population Structure (Low Fertility and Aging))

  • 이척희;노재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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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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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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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A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s on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USA)

  • 정일환;김병주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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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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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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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개별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를 고찰하고, 우리 대학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대학 입학제도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관제 운영사례는 입학허가 결정요인 및 입학사정 방법, 입학관련 조직 및 인원, 입학사정관의 담당 업무 및 사정 절차, 입학사정 비용과 급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전반적 시사점, 대입 주요 전형자료와 관련된 시사점, 대학 내 입학관리 시스템에 관한 시사점의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실질적인 입학결정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비교과적인 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학문적 요소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학사정관의 업무파악과 사정기준 통일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전직(前職)의 입학사정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입시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학사정관 두 명 이상의 점수를 상호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안정적인 입학사정을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신분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입학시즌의 경우 시간제 입학사정관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체적으로 입학사정관에게 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특성 등을 판단해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