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이나 교육생은 전액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나 경영진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필요성 인식 저조, 시간 지리적 제약 등의 이유로 일부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보건산업 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도 저조 등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직혁신과 수요자 니즈 충족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위상 제고 및 조직 안정화 노력을 하였고, 교육 참여기업 및 교육생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 사업 운영 조직 및 인프라 개편 등 사업 운영 혁신을 통해 교육확대 등 교육사업 성과향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혁신사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사업은 물론 정부지원 교육훈련사업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개정된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triangle}$차별금지 및 사회정책분야 ${\triangle}$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triangle}$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등이 포함되었다. 본지는 개정된 노동법 중 회원사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개제한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 history of Educare Law of Infants and Childre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Employment Insurance Law, and also examines the present status of the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service through secondary analysis of other policy studies. The three laws concerning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an be said to hold in itself two main concepts: employers' obligations to provide child care, 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terms of the first concept, laws have been amended to enlarge the number of enterprises legally-responsible for child care service and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from them. In terms of the second, laws have been amended to gradually extend the magnitude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to establish the systematic administrative management. Approximately a half of the policy target enterprises, however, is not complying the laws. In addition,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enters are only occupying less than 1% of the whole child care market. Thus, this study evaluates the current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service system and suggests several principles for its improvement.
유해 위험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대형사고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을 제 개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화재전문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 1986년 4월 국내 최초의 민간 방재시험연구기관으로 탄생했다. 그 명성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화재안전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현재는 400여 종의 첨단 시험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등 그동안 화재안전점검 기술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7년 동안 꾸준하게 대국민 화재안전 서비스를 제공한 방재시험연구원을 찾아가 봤다.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9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한국의 이러닝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단해보았다. 분석 결과, 엄격해진 원격훈련 지원 심사 기준으로 인해 원격훈련 기관이 상당수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나아가 이러닝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라는 문제점 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러닝, 창의적 융합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들을 제시함으로 창조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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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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