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Diamond-Mortensen-Pissarides 유형의 노동시장 마찰을 DSGE 모형에 통합하고, 1991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 기간을 대상으로 베이지언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COVID-19 발생 이후 논의되는 직접적인 고용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의 고용보조금 지급은 고용관계를 형성한 기업의 노동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구인자 수가 늘어나고 매칭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채용확률은 상승하고 고용은 늘어나며 총생산도 증가한다. 총생산의 1% 규모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면 누적 총생산은 1%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객관화된 평가틀의 제시를 위해 '목적 기준 효과분석 방법'을 도입, 평가 기준을 제시한 후 하나의 사례로서 고용보험의 임금보조금 사업인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며, 자료로는 고용보험 DB와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이 비참가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지원으로 인한 취업률 제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취업할 경우 임금은 비참가자에 비해 낮았으며, 임시 향상효과도 부정적이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용양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까지 창업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비 수도권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지급 결과, 4년간 총 1조 5천 4백 60억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와 비정규직 포함 총 3,825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투자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성과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한다.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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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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