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고시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제도 변화, 수립기준 고시 이후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립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세부 수립기준의 항목을 검토하고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목표를 목표홍수량의 안전한 통수로 변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하시설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도의 목적 변화를 반영하여 침투시설의 의무 배분량을 삭제하고, 목표연도 홍수량 개념을 삭제하였다. 또한, 대상 강우량을 50년 빈도 강우량,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기왕최대강우량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자체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 · 학계 · 연구원 · 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25~8.14)과 규제심사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은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교과 교육상의 컴퓨터 관련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2000. 8)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된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교재-'즐거운 컴퓨터'-와 교과 교육의 컴퓨터 관련 영역의 교육과정 및 교재내용을 검토하고, 외국의 컴퓨터 교육 동향과 실태를 조사한다. 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설문조사한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고시된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교사, 학생의 요구와 비교 분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1월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통해 인터넷망의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의 용량 기준 정액제에서 사용 트래픽량 기준의 종량제로 변경하고 접속요금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대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요 쟁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해 AHP 방법론을 적용,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대안 선택 기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과금'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제도의 일부 개정'으로 평가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접속료 산정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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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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