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5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개정 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본 논문에서는 비신고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 6, 7월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국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단일용도 중심의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분류를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포괄용도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포괄용도 통합에 따른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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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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