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객만족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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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뉴스

  • 선박검사기술협회
    •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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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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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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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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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건설부문 서비스품질 인증제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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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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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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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제조업과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했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이 건설업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이뤄지는 유일한 정부 인증으로 재단법인 키캄연구소(KICAM : 한국건설경영연구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2001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800여 개 제조 유통업체 및 공공기업이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9월부터는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해 건설부문에도 시행됐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은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입주,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사전 사후서비스 프로세스는 물론 서비스 품질문화 달성을 위한 리더십 등 추진력 부문, 고객만족 추진체계 등 시스템 부문, 서비스 경영성과 부문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 심사하게 된다. 특히 현장평가와 고객평가, 그리고 암행평가를 토대로 기술표준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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