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획홍수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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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공간분석을 이용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산정 (Estimation of Support Working Expenses for Dam Area using GIS Spatial Analysis)

  • 황의호;이근상;채효석;고덕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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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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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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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댐법시행령의 개정(2004년 7월)에 따라 2005년도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새로운 기준에 의한 댐 주변지역 인구 및 면적 분석이 필요하였다. 기존에는 댐 주변지역을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만을 활용하였으나 개정된 댐 주변지역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2km이내의 집수구역 및 집수구역외 지역과 2~5km 이내의 집수구역 및 집수구역외 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분석기법인 buffer 연산과 중첩분석 등을 통하여 남강댐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여 지원사업비 배분에 적용하였다. 기존 댐 주변지역의 분석 방법은 구적기 및 종이지도를 이용한 도화 등을 통하여 계획홍수위선을 계략 작성 추출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시 정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GIS를 이용한 댐 주변지역 분석방법은 합리적으로 지원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환경변화, 교통 불편 등 댐으로 인한 영향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관련이 적은 수몰지역 면적비율을 축소하여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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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DSM 자료 기반 하천유형별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법 개발 (A Study on the River Zone Determination Method by River Type Based on 3D DSM Data)

  • 임동화;이춘호;이태근;심규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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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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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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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는 하천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하천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이 위치하는 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방계획이 없거나 무제부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의 경우 하천법 제10조 3항에서 5항까지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경계, 철도·도로 등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 하심측 토지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천구역의 경계설정의 경우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는 하천의 횡단측점 자료의 특성상 정확한 평면상의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도·도로 등 선형공작물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이 상이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대천천을 대상지로 설정하였으며,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하여 정밀계획홍수위선을 산출하고 이를 지형자료와 중첩하여 계획홍수위 경계를 추출하였다. 또한 무제부 구간 내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대상지 드론영상 기반 3차원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앞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경계자료와 중첩하여 정밀 하천구역을 설정하였다. 대상지 정밀 하천구역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지내 하천과 도시외곽 하천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심지내하천은 암거(복개)구간과 개거구간, 도시외곽하천은 유제부와 무제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천천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제부 구간 하천구역 결정과정을 기반으로 하천유형별 3차원 하천구역 산정기법을 정립하였다. 향후 해당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하천구역 산정 시 모호한 하천경계부분 또는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하천구역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기법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하천구역 경계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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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층 위암 세분류의 임상적 의미 (Clinical Significance of Subdividing Gastric Cancer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vasion of the Muscularis Propria)

  • 김형주;권성준;한홍수;백승삼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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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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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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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일반적인 위암의 분류와 맞지 않게 고유근층까지 침범한 위암환자에서 몇몇 경우에는 조기위암의 그것과 유사하게 양호한 술 후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고유근층 침범도에 근거해서 고유근층 위선암으로 진단 받은 125예의 환자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상 및 방법: 125예의 고유근층 위암환자를 침윤도에 따라 세분류하여 전향적으로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검토하고 222예의 점막하층 위암환자와 비교, 검토하였다. 각각의 환자에 대하여 100배 확대 시야에서 고유근층 내의 최대 심달도에 따라서 세분류하였다. 각 환자들은 심달도에 따라서 고유근층의 표층부 1/3까지만 침범한 경우를 mp1암, 그 이상으로 침범한 경우를 mp2암이라고 정의하였다. 결과: mp1암(n=50)인 환자는 mp2암(n=52)과 비교하여 림프절 전이율과 종양의 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1,P=0.029). 5년 생존율에 있어서도 mp1암에서 mp2에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호하였다($95.3\%\;vs.\;77.6\%$, P=0.0282). 림프절 전이가 없는 고유근층 암의 5년 생존율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호하였다($93.3\%\;vs.\;78.2\%$, P=0.0192). 림프절 전이율에 있어서 mp1암은 점막하층암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42.5\%\;vs.\;23\%$, P=0.006) 5년 생존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결론: mp1암과 mp2암 사이에는 명확한 임상적 차이를 보였다. 고유근층암을 침윤도에 따라 세분류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예후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mp1암의 임상병리학적 특징과 치료성적이 점막하층암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점막하층암 환자에게 시행되는 것과 유사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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