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평가관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이 평가관리와 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무기계약직의 평가관리는 성과관리에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절효과의 크기는 작지만, 교육훈련은 평가관리와 성과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의 구성요소들 간의 양적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무기계약직 선행연구들의 연구 범위 및 영역의 확장과 후속연구 수행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무기계약직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조직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무기계약직을 위한 인사관리 지침 및 방안을 구축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물류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서비스이용자의 비용절감과 서비스제공자의 수익성 확보 여부이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물류서비스 아웃소싱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아웃소싱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물류서비스 제공기업들도 불확실한 시장상황과 과도한 단가경쟁으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아웃소싱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물류서비스 계약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물류관련 표준계약서와 기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물류서비스 계약이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 그에 따른 서비스 규모와 비용 및 수익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업은 계약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공서비스의 수준과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여부, 계약 기간과 절차 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계약요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기존 계약서 분석을 통해 모듈화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 조항을 제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물류서비스 아웃소싱 이용자와 제공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대량의 조사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한계점과 동일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들 간의 비교조사와 그들의 이용자 기업 간의 계약 성과 인식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조사를 병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구조의 연구모형으로 더 세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동 주체의 전자 상거래 참여는 계약 문서나 결제 정보 교환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실체에 대한 증명과 교환 메시지의 사후 검증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주체의 이동성에 따른 한계적 계산 능력 및 대역폭 사용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제 3의 신뢰 기관(Trusted Third Party, TTP)의 효율적인 참여 구조를 수용한 상호 공정 계약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정 계약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를 상거래 주체에 대한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공정 계약 프로토콜로 확장하였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이동성에 대한 한계적 능력에 대해 해당 TTP와 공개키를 기반으로 거래 주체간의 상호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초기화를 수행한 이후 상거래 주체는 해당 인증 결과를 기반으로 주체간 상호 메시지 교환을 위한 공정 계약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에 동의한 계약 과정 이외의 예외 상황 발생시 부분적 TTP의 참여를 허용하여 시스템의 대단위 계산 능력에 대한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테크노 스트레스의 유발요인 중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심리적 계약 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심리적 계약 위반이 정서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와 심리적 계약 위반간의 관계에서 발언행동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4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재 조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9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를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심리적 계약 위반을 더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심리적 계약 위반을 매개하여 정서적 소진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언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와 심리적 계약 위반 간의 정의 관계가 감소하는 조절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 시범단원이 지각한 심리적계약이 직무만족, 조직신뢰 및 이직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28명의 국가대표 시범단원을 유의표집하여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거래적계약, 관계적계약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승진, 보수, 동료, 직무자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관계적계약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상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거래적계약, 관계적계약은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관계적계약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거래적계약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승진, 보수, 동료, 직무자체, 상사 모두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보수, 동료는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직무자체, 승진, 상사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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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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