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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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Woo, Kwang-Myu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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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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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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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is clearly reflected by litigation and arbitra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until very recently little was known about how the law interacts with actual practice. The CISG obviously plays an important role, but we are concerned with using choice of law to resolve issue that the CISG leaves unresolved. The case law UPICC is now accessible by means of UNILEX, the database on international case law that focus on CISG cases. The courts and arbitration tribunals throughout the world are developing a growing body of international case law on issues not resolved by the CISG, though arising from transactions to which the CISG applies.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s obligatory due to its nature as hard law an international convention. However, UPICC are only restatements and more flexibility, comprehensive instrument than CISG. This article offers to promote the UPICC application from their present status as a mere soft law instrument through analysing UNILEX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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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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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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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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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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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xploring Alternatives In After-School Program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Contract Law (방과후학교에서 계약법 적용에 따른 대안 모색)

  • Jeong, Yeong-Mo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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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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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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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policy change process of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and suggesting future alternative. Also, this research conducted a literature search for the research data related to policy and related regulations.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management plan for after school, however there have been changes in policy, e.g. contracting out was executed from 2004 to 2008 upon autonomy of unit school through school steering committee deliberation(consultation), while standardized procedure was conducted, which was suggested in 'After school operation guideline', produced in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unicipal ministry of education from 2008 to 2015, while since 2016, contract law should be applied when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is adopted. Policy change since 2016 is based on the legal necessity that contract law should be followed as the contract size of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has become larger along with necessity of clarity of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Nevertheless, there's a worry that quality of after school education could be degraded due to lowest price bidding. The government suggested an alternative to prevent excessive price competition by paying a regular rate of basic price as personnel expenses, however this research suggested a plan to enact an ordinance in regard of specialty of after school educational activities and cities and provinces as the fundamental solution plan.

전매제한이라도 분양권거래 계약 자체는 효력

  • An, Jong-Seok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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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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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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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온 국민이 판교 열풍에 휩싸여 있다. 당첨만 되면 향후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최대 10년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권 전매금지가 계약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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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2): 지방계약법 고시금액 변경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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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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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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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고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제한 대상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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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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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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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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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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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Forum Non Conveniens on International Contract Negotiation;U.S. Court's Judicial Precedent (국제거래 계약협상 분쟁시 부적정관할지 판단요인;미국법원 판례 기준)

  • Choi, Chang-Hwa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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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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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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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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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tents Technology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Kwon, Sang-Ro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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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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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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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례나 학설을 통해 종래의 불법행위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실 계약법제가 엄격책임의 법제로 대체되어 엄격책임을 지게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은 학설 판례에 맡기었던 제조물책임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유럽국가들은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계약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의 핵심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결함만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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