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실비정산 제도는 행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가 간접비 산출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발생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기반의 3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추가 간접비 산출 시 실비산정 방식이 아닌, 순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요율로 산출한다. 둘째, 산출된 간접노무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보상한다. 셋째,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간접비를 반영한다. 제안한 3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합의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자와 발주처 모두 동의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간접비산출 방식은 실제 실무에서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본 연구는 석유, 가스개발 사업에서 특별목적기업(Special Purpose Company)의 재무레버리지 비율이 비재무적 계약 여부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재무적 계약구조에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이하 EPC)과 생산물구매 계약(off-taking)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다. 단, 두 계약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가 계약당사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만 국한된다. 금융거래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제시한 대리인 이론적 관점을 참조할 때 석유와 가스 사업에서 사업주는 대체로 자신의 사업을 존중하며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자원가격 변동위험이 높을수록 특별목적법인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EPC 계약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산물 구매계약의 영향의 레버리지 효과는 약해졌다. 가격변동에 의한 외부 충격이 아주 클 때, 판매위험의 선행 위험인 건설 위험을 맡고 있는 EPC계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사업소재국 신용위험이 큰 사업에서 판매위험과 관계없이 생산물구매계약과 EPC계약이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비재무적 계약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가격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보다 사업소재국 신용위험과 같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circ}$ ]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1,65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총 164개 건설직종에 대한 건설임금 조사결과를 별첨과 같이 발표했다. ${\circ}$ 이날 발표된 건설노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노임단가로 이달말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circ}$ 동조사 결과. -조사직종 164개의 평균임금은 60,178원으로 ${\cdot}$ 94년 5월에 비해 $11.2{\%}$ 상승, 94년 9월에 비해 $9.5{\%}$ 상승. -공사직종 120개 평균임금은 56,604원으로 ${\cdot}$ 94년 5월에 비해 $9.3{\%}$, 94년 9월에 비해 $9.5{\%}$ 상승함.
2013년 9월 기준으로 현재 20~299인이 종사하는 1200개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노임(일급)을 조사한 결과 오프셋 인쇄공의 평균 일금은 8만620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직종(13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6만9423원으로 전년의 만6122원보다 5.0%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2013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제조업 1200개 업체(종사자 20~299인)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발표된 조사노임(일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연구는 중고선박 매매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계약사의 주요 선택기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상황별 합리적인 계약의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분석한 것이다. 선박 매매 양식의 여러 선정요인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박매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선사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세부요인을 추출한 다음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AHP분석을 위해서 3가지 요인을 Level 1로 하였으며, 각 상위계층에 5가지의 하위 세부요인을 Level 2로 구성하여 전무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 중요도 순위를 분석하였고, 두 개의 계약양식의 선정기준으로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계약 양식의 선정요인에서 계약의 유지능력, 인도장소와 시점, 내용의 완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둘째, 계약양식의 선정과정에서 양자 요인을 비교한 결과, 지정권자의 지위와 인도장소와 시점의 경우 양자의 선호도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내용의 완결성, Payment & Deposit, 최신 거래의 흐름 반영, 지역적 요인 등의 나머지 요인은 NIPPON1999의 28.5%에 비해 NSF가 약 70%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여 선박매매 당사자가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계약양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항을 선택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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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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