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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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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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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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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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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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4)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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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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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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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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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8)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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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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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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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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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5)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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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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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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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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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7)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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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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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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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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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3)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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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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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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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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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6)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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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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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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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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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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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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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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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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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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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통권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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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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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획재정부가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2008.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 애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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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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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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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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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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