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상상태접근법과 현재상태접근법(노동력접근법)의 두가지 만이 있으며, 평상상태접근법을 종전의 유업자접근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이는 유업자접근방법에서 유업자를 평상 일을 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업자와 무업자로만 인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업자접근방법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 파악이 불가능하고, 조사자, 피조사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1940년에 노동력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접근방법이 1947년 ILO의 공식 접근방법으로 권고된 뒤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ILO는 1982년에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종전 유업자접근방법과 달리 1년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접근방법(현재상태접근방법), 평상상태접근방법, 유업자접근방법의 3가지가 있다. 본고는 이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차이점과 장, 단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 접근법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근래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어 농업과 같은 계절성이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아주 낮고, 또한 1년 동안의 활동과 특정기간 동안 활동이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구이동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접근법을 그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총조사의 결과가 각종 표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벤치마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래에 발생했던 노인요양원의 화재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관련법과 기준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소방기술인, 교수, 시설운영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안전관리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 소방시설설치, 소방시설유지관리강화, 소방안전관리 및 관련시설 평가를 통한 소방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치 결정이다. 해상에서의 위치는 거의 대부분 육상의 고정점과 관련된다.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고정된 육상의 3개의 기지점을 육분의를 이용하여 수평각을 2배로 관측한후 삼간분도의로 도해후방 교회법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근래 해상위치 결정은 항해 및 어로를 위한 목적에서 해양ㆍ해안의 복합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부응하여 보다 정확한 해상위치 결정을 위해 전파결정 방식중, 장거리 및 초장거리용에 속하는 NNSS, Loran-C, Omega 등과 같은 해양 계측기기를 중심으로 고정점에서의 편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목적 : 선양낭성암은 모든 두경부 종양에서 불과 1% 미만의 희소암으로, 본 논문에서는 하악 선양낭성암 기원의 간에 전이성 거대 종양을 가진 증례를 통해 선양낭성암에서의 한방 치료의 유효성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유도해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한약물치료, 침치료, CT검사 및 혈액학적 검사를 포함한 모든 치료와 검사결과를 추적 조사하였다. 치료로 청간탕과 화침법을 사용하였으며, 청간탕은 1일 3회 복용, 화침은 월 1회 시술하였다. 또한, 혈액학적 검사는 월 1회 하였으며, CT검사는 19개월간의 치료기간 중 2회에 걸쳐 수행되어졌다. 연구결과 : 재검사시의 CT소견과 내원당시의 CT소견을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없이 잘 유지하였으며, 비록 일부의 혈액학적 검사소견이 약간 악화되었지만, 환자의 주증상은 빠르게 경감되었다. 결론 : 본 증례는 진행성 선양낭성암 환자에게서 한방치료가 삶의 질 개선과 생존을 향상을 위한 고식적 목적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용 전기설비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보안등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요소들을 계측하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등 원격점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단말기에서 계측하는 누설 전류는 위상차 측정법을 이용한 저항성분 누설전류($I_{gr}$) 측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계측데이터 전송을 위한 중 계기와 MMI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저항성 누설전류($I_{gr}$)검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 기반의 성능시험으로 저항성 누설전류($I_{gr}$)를 측정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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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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