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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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die Government Building Protection and Access Control System in Local Governments)

  • 정우석;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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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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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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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시스템은 각 지자체별로 시·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 칼부림, 방화, 성추행 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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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전개된 경호 활동 고찰 (The Security Service History focused on 1930s in Korea)

  • 김은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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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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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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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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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경협력치안제도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Review on the Cooperative Policing System in Japan)

  • 김규식;최응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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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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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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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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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The Method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 정진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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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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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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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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