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에 최초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최초 도입하여 현재 항만VTS 15개소와 연안VTS 5개소 등 총 20개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VTS에 대한 시행부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변경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해양경찰청에서 VTS 운영에 관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VTS 소관 법령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항만VTS의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과 해양수산부 파견 일반직공무원으로 소속이 나누어져 있으며, 연안VTS는 대부분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속과 신분에 있어서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원화되지 못한 소속 및 신분은 인력관리, 사고대응력, 관제역량 강화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TS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 외부의 환경을 분석하고 소속 및 일원화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특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인사법규를 근거로 일반직과 다른 개별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과 임무가 특수한 만큼 일반직에 대한 인사행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역시 특정직으로 타 공직과는 상이한 형태의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 인사행정은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공직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검증대상을 최종 평정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경찰조직을 비롯한 공조직은 구성원들의 비윤리성 평가 및 평가결과 외부공개에 소극적이며, 접근방식도 관료부패에 한정지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행동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측정, 그리고 해결은 조직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동 차원을 범주화(직무태만, 사적 이용, 부정직, 직권남용)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개인적 근무환경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였으며, 성별, 계급, 근무부서, 재직기간별로 비윤리적 행동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인적 근무환경적 특성차이에 따른 윤리교육, 윤리분위기, 시스템 수립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낮은 비윤리적 행동수준이 곧 윤리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소 부정적인 자기진단에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였는가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 근속승진,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경찰 교정 철도직 등 유사직렬 근무자와 대비하여 대부분 내재적인 비교갈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의 인력비율이 평균적으로 적게는 26.46%에서 많게는 64.06%에 이르고 있고 소방력기준과 행정자치부 소방공무원 정원 보강지침,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의 상치와 한계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3교대의 도입과 만족스러운 처우개선 마련이 곤란하여 일시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와 소방공무원의 직무 하중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스템은 과다근무 부서 중심으로 우선적 3교대를 시행하되 기타 근속승진과 순번휴무제의 확대와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경찰교육원 교육과정 중 경비관련 직무 5개 과정에 입교한 전국 경찰관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268명이다. 자료처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의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업무관련성, 교육과정의 직무교육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은 높으며, 교육동기가 강할수록 교육이수 후 직무만족 또한 높다. 둘째, 경찰관의 교육훈련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업무관련성, 교육동기, 교육과정의 직무교육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직무성과 또한 높다. 셋째, 경찰관의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교육이수 후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직무성과 또한 높다. 넷째, 경찰관의 교육훈련은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내부 직무만족은 직무교육과 직무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시·군에서 현재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재난안전특별 사법경찰의 전문성, 수사 환경 및 인적요인 등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문 업무영역 범죄예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방공무원은 근무 중 예고 없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속도가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식사속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직종 종사자에 대한 식사속도를 측정하였다. 식사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측정결과, 소방공무원이 8분 29.00초로 가장 짧았으며, 해양경찰공무원 8분 33.17초, 군인 10분 44.77초, 일반직공무원 12분 49.33초, 대학생 14분 15.00초, 일반회사원 16분 51.00초 순으로 측정되었다. 빠른 식습관은 체중증가 및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년간 7.7파운드의 체중증가가 있었다고 발표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식사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각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건강에 유익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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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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