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에 최초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최초 도입하여 현재 항만VTS 15개소와 연안VTS 5개소 등 총 20개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VTS에 대한 시행부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변경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해양경찰청에서 VTS 운영에 관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VTS 소관 법령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항만VTS의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과 해양수산부 파견 일반직공무원으로 소속이 나누어져 있으며, 연안VTS는 대부분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속과 신분에 있어서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원화되지 못한 소속 및 신분은 인력관리, 사고대응력, 관제역량 강화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TS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 외부의 환경을 분석하고 소속 및 일원화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특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인사법규를 근거로 일반직과 다른 개별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과 임무가 특수한 만큼 일반직에 대한 인사행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역시 특정직으로 타 공직과는 상이한 형태의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 인사행정은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공직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검증대상을 최종 평정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공직의 체계상 특정직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특정직은 별도의 인사법규에 근거하여 개별적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과 임무가 특수한 만큼 일반직에 대한 인사행정을 적용햐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근무성적평정도 이러한 논리로 타 공직과는 상이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보다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검증대상을 최종 평정권자의 결과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조직적인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계급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사, 순경 경장, 경위 이상 순이었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간부 집단이 간부 집단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지방경찰청 순이었다. 이는 일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근무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생활안전, 수사 형사, 경비 교통, 내근 순이었다. 외근직이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근직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간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1년 이하, 2-10년, 11-19년, 20년 이상 순이었다. 특히 1년 이하 경찰관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무하는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중소도시(50만 이상), 대도시(50만 이상), 광역시 이상, 군단위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직은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경찰관들의 심혈관 및 위장장애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이혼율은 평균의 2배이며, 자살율은 2-6배에 이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찰관의 스트레스 증상 중 하나인 심리적 탈진이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회귀분석에서는 심리적 탈진과 직무만족 및 의직의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은 낮았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심리적 탈진과 직무만족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심리적 탈진과 이직의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상호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탈진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고, 이직의도는 높으며, 심리적 탈진 정도가 낮을수록 직무만족은 높고, 이직의도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낮고, 반대로 직무만족이 낮으면 이직의도가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임금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임금에 의한 분류로서 직업군들 간에 작용하는 몇 가지의 변수를 이용하여 소득(실제 분석은 임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직업군들을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KECO 직업분류의 중분류 상에서 통계적 관점으로 2차원 산점도에 의한 그룹화와 군집분석에 의한 군집화 결과 '관리직'은 다른 직업과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른 그룹으로 분류가 되며, 또한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과 '금융, 보험 관련직'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직'이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경비 및 청소 관련직'과 '농림,어업 관련직'도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고 있다.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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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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