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방법인 휴민트(HUMINT)를 활용하는 경찰의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성이 높은 정보지향적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경찰관 고유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휴민트(HUMINT)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정확성이 높아 상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객관화 시키는 데에 따른 한계, 측정의 어려움, 상대의 이중공략에 대한 대응의 한계로 인하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휴민트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적용방안으로 정보지향적 경찰활동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라는 조직과 작용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들도 경찰이라는 신분에 맞는 공사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각종 윤리강령, 경찰교육기관의 교훈, 자랑스러운 경찰인의 행적 등을 분석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찰의 핵심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핵심가치란 (Core Values)란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로, 한 조직의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찰이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로는 희생정신과 정의감 그리고 명예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범인의 제압, 도주방지의 목적으로 수갑, 포승 동의 경찰장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상태의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도주방지용 경창 장구의 사용체계에서 법의 개정이니 새로운 장비의 개발 없이 간단한 보조장치에 의한 도주방지용 장구착용 범죄인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경찰직무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수갑 포승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연결하여 수배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송, 수신기가 설치된 출입문 등을 통과할 경우 경보음 등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 근무자에게 인지시켜 수갑 포승 착용자가 도주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도주방지용 결속장치는 결박 도구에 장착되는 연결 장치의 연질 튜브(튜브의 내부에 구비되는 인식 태그)와 튜브의 양 끝단을 상호 결합하여 결속되는 결속부 및 상기 결속부를 상기 튜브의 내부에서 상호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한다. 결속부는 기존에 보급된 수갑 포송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손쉽게 결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착용자가 쉽게 결속 해제할 수 없도록 결속부를 구비하며, 출입구에 매립된 송수신기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 인식 태그를 구비하여 결박 도구 착용자들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휴대용 송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면 야외 순찰차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증거물 등 외부로의 불법 유출을 손쉽게 감시하는 데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수갑 포승에 보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또한 탈착이 가능하여 휴대자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연질 튜브의 사용으로 착용자가 자해용 도구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A.M Tag를 사용하여 오작동의 결함을 최소화 하였다.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과거 집시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우발적 시위, 긴급집회, 해상시위,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시위 등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시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해상시위에 대하여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야 한지 내지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한지가 공법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학설은 소극적, 적극적 입장으로 대립하여 왔지만, 해상시위는 장소적 자가결정권에 입각한 헌법상 집회시위자유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 집회시위개념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상시위와 같은 집시법상 비전형적 집회에 집시법을 유추적용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감은 일반경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간 견해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현대적 시위상황에 비추어 해상시위도 소수자보호를 위한 민주주의적 기능을 보유한다는 것을 그려할 때 집시법을 직접 적용하여 규율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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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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