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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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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