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적 지지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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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서의석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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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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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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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을 중심으로 (Study on gatekeeping in selecting process of people in the news: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 이완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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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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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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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는 인물 뉴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 국내 일간지 게이트키퍼들이 어떤 요인과 경로 그리고 관행을 갖고 인물 뉴스를 생산하는지 알아 보고자 했다. 특히 게이트키퍼와 사회적 엘리트간의 연결 고리인 지연, 학연, 혈연 등 이른바 '연줄망'이 인물 뉴스 결정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일간 신문 사람면 담당 게이트 키퍼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동시에 내용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인물 뉴스 게이트키퍼들은 사회적 상류층이나 엘리트들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엘리트와 함께 경제적 교환행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사회자본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사적 연줄망이 인물 뉴스 결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물 뉴스는 주로 고위 관리, 기업체 대표, 의사, 법조인, 교수, 문화 예술인, 언론인 등 남성 상류층이 편향적으로 많이 보도됐다. 또 이들 엘리트계층을 소개하는 뉴스 내용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거나 공익 성격이 짙은 '공적 뉴스'보다는 개인 알리기나 PR 뉴스와 같은 '사적 뉴스'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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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도 분석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Hospice and Narcotic Analgesics by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

  • 곽경숙;천성호;하정옥;이경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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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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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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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적: 말기 암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통증 조절과 호스피스를 통한 보존적 치료는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과 환자의 보호자들은 중독과 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호스피스가 환자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문화에서 가족구성원이 건강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의 보호자들의 호스피스와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총 54명의 말기 암환자의 보호자들이 참가했다. 설문지는 총 마약성 진통제와 호스피스에 관한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1) 환자보호자의 반 이상(56.7%)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환자 보호자의 81.8%가 호스피스 치료가 말기 암환자에게 유익하다는 데 동의했다. 3) 보호자의 85.1%는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었다. 4) 환자의 83.2%가 24시간 동안 통증의 호소했다. 5) 보호자의 85.8% 마약성 진통제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음을 믿고 있었으나 또한 79.1%와 79.6%보호자들은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중독과 내성을 발생시킨다고 믿었다. 결론: 여전히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있어 보호자의 벽이 존재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 보호자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러므로 약사와 의사 의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교육이 통한 말기암환자에 있어 적절한 통증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말기 암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가족간병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교정 가능한 인자로 나타났다. 말기 암 환자 간병인의 간병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봉사자와의 관계는 매우 좋다가 8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병원직원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가 69.7%였고, 다음은 대체로 좋다가 21.2%의 순이었다. 봉사활동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는 어떠한가는 매우 좋다가 8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평점 $3.09{\pm}0.49$(도구범위 $1{\sim}4$점)로 중간정도이었다.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영역은 사회적 접촉영역($3.48{\pm}0.61$)이었고, 다음은 성취영역($3.43{\pm}0.53$), 사회적 인정영역($3.35{\pm}0.70$)의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영역은 사회적 교환영역($1.65{\pm}0.63$)이었다.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t=2.038, P=0.044), 결혼상태(F=3.806, P=0.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병원봉사활동기간(F=3.326, P=0.008), 봉사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F=2.707, P=0.035),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은 여부(t=-1.982, P=0.050), 봉사활동의 평가 빈도(F=7.877, P=0.000), 봉사활동이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에 적합도(F=2.712, P=0.049), 관리자와의 관계(t=-2.517, P=0.013), 다른 병원직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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