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재직자 직업훈련(OJT) 관련 공적 재정지원 및 분담금 징수구조가 개별 근로자의 사내 직업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주요 결과로서, (i) 직업훈련 관련 고용보험제도상의 유인구조 분석을 통해, 순지원율이 높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직업훈련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는바, 이는 개인의 고유특성 및 기업규모효과를 고려해도 유도되는 결과이며, (ii) 훈련의 증가가 일정 부분 추후 임금상승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과거의 직불제를 통합하는 수준에 그쳐 공익기능 증대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하여,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진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과성, 실행가능성, 농가수용성 중에서 효과성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는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 중 묶음형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묶음형의 경우 여러 세부활동 조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여 묶음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안)의 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 개편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분야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납품단가 강제인하'와 가맹점 사업분야에서 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갑질이 발생하는 '나쁜 균형'을 바람직한 결과인 '좋은 균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법제도적 조치로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규제·감독기관의 집행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에 의하여 자동집행되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사후적·항구적인 시스템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업보험급여가 수급기간별로 차등지급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가장 바람직한 실업급여체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정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이 실업자들의 구직유인과 소득안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법정 수급기간 및 소득대체율의 조합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본 모형을 통해 적정 실업급여체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에 의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92년의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과거의 '직접 규제'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아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전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11%로 높이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된다. 전원별로 정해진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중장기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수익성을 초기에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이 확대될수록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무할당제는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량을 부과하고 의무대상자가 의무이행의 수단으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공급인증서 가격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분석이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설비투자비용(CAPEX) 외에 가스요금 및 핵심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을 위한 운영비용(OPEX)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IRP의 경제적인 유인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받은 후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있어,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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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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