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본고는 실업급여와 생애적 차원에서 소비균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및 실직위험에 대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소득보장 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대출 상환을 추후 근로자 소득과 연계시키는 소득연계식 대출(ICL)과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들의 구직유인 감퇴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상태별 혹은 동태적 소비균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실업보조 제도를 분석한다. 또 본고는 소득연계식 대출이 실업자 소득보장 제도뿐 아니라 여타 복지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ICL이 최근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에너지-환경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지역은 국내 6대 광역권이며, 분석 모형은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이다. 시나리오는 감축수단에 따라 자체규제, 탄소세 부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의 세 경우로 설정하였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의 감축목표치는 총량기준과 Intensity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규제의 경우 경제격차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제도일수록 지역간 격차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경우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때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정화를 국내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문인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방안을 다루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국내 정화사업 사례조사를 통해 어떤 정화공법이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지를 조사한 결과, 열탈착법과 양수-처리법이 포함된 지중처리방식이 에너지 소모량이 크고 토양세척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모량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화조치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화석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i) 정화시설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 ii) 에너지 저소비 정화공법의 적용, iii) 재생에너지의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녹색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경제적 유인제도(보조금 지급 등)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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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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