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적 기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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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나트륨 섭취 감소 계획 평가 및 근거 기반 목표 재설정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valuation of the sodium intake reduction plan for a local government and evidence-based reestablishment of objectives: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임아현;황지윤;김기랑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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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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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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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문헌 고찰을 통한 국내외 나트륨 정책 현황 및 나트륨 섭취량,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트륨 섭취 감소 프로그램의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섭취 추이, 인구학 사회경제적 특성 및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식행동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 자료분석, 전문가 안면 타당도 평가 결과를 통한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계획 목표 재설정 및 프로그램 우선 순위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다. 나트륨 저감화 전략에 따른 각 국가의 나트륨 섭취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대비 약 1.0 ~ 2.0%씩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5.3%의 감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정책 목표는 연간 나트륨 섭취량 감소율 2.7%와 서울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확대 계획을 고려하여 2.0%로 연간 감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에는 약 3,600 mg의 나트륨 섭취량을 목표로 재설정하였다.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나트륨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생태학적 프레임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생태학적 프레임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거시적 환경 수준들이 프로그램에 포함되고 있었으나 각 프로그램들은 대상자에 따라 수준별로 연계가 되어 있지 못하였고, 주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각 자치구별로 공통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없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별로 각 수준들이 연계되어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우선순위 대상자는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대에서는 30 ~ 50대 성인, 소득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었고,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식행동 중에서는 과일 섭취량이 적은 군이 전반적으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특성을 가져 과일 섭취에 대한 식행동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분석, 서울시 나트륨 섭취 현황 및 고 나트륨 섭취 대상자 특성 분석, 전문가 대상 안면 타당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나트륨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우선순위 대상자는 성인 남성으로서 프로그램의 전략 방향은 생태학적 프레임을 적용하여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생활 터인 직장, 가정, 음식점에서의 나트륨 섭취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수준별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성인 남성의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부와 조리 종사자도 프로그램 주요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나트륨 섭취량의 목표치와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평가를 통하여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생태학적 프레임에 적용된 나트륨 섭취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트륨 섭취 저감화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타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협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An Qualitative Study on Correctional institution Counselors' Perception of Ex-Offender's Experience regarding Reintegration into Family)

  •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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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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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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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상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 8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출소자가 갖는 책임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의존심,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회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가족 복귀의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에 있어 상담자들은 휴식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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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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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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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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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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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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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